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2012.6.27.)을 경과한 2012.6.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2012.6.27.)을 경과한 2012.6.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