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14 선고일 2012.11.19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94.3.4.〜98.7.31.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법령의 부지ㆍ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5.19. OOO 500-1 전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7.2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9.3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6%)을 적용하여 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월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약 19년 7개월(1987. 5.19.~2006.12.31.)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소득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06.12.31. 이전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4.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987.5.19. 퇴직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사실상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93-462호)된 이래 2010.2.24.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2007.7.25.)하기까지 20여 년간 보유하면서 도시관리계획지구 내 쟁점토지상에 단독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며, 양도시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인 OOO에 매도한 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구도시계획법제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상 제한에 포함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1993.12.24.부터 O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고시(시흥시 고시 제2009-114호)된 2009.12.9.까지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환지처분 완료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는 기존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1540, 2008.6.26.)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1132, 2008.12.31.)과 쟁점토지의 사례가 일치하는 바, 이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1993.12.24.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직후 처분청이 적정성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68.5%에 상당한 세액의 부담이 생겼으며, 양도소득세액의 15.8%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바, 선결정례(조심 2012중908, 2012.4.25.)에 따라 최소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허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점,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OOO지구내 건축행위 제한공고)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점, 1995.6.9.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으나 시흥시장은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이 없었던 점, 지역주민들이 OOO시청의 위 건축행위 제한공고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각종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시청 담당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994.3.4.부터 1998.7.31.까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1993.12.24.부터 1994.3.3.까지의 기간과 1998.8.1.부터 2009.12.8.(시흥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전일)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였던 바, 쟁점토지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건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택지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로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수용이나 환지 등에 의해 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계획결정만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건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동일한 사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취득 후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2007.9.3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적정성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와 제8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가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제1호)”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8호)”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3.1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OOO도 고시 제93-462호)되었고, 1994.3.4.부터 1998. 7.31.까지의 기간동안 OOO지구내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있었으며, 1995. 6.9. OOO도가 OOO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공고하였으나, 2 2009.12.9. OOO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되고, 민간방식을 통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을 유도한 2010.2.24.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다) 처분처의 조회에 대하여, OOO시장은 ‘OOO동 일원 사실의견 회 신(도시개발과-5455, 2008.11.26. OOO시청)’ 문서에서, “1998.8.1.부터 2007년 8월까지 쟁점토지 소재 OOO지구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반대로 인하여 건축행위 제한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5.6.9. 쟁점토지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공고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 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908, 2012.4.25. 같은 뜻 임).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직후 처분청이 적정성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68.5%에 상당한 세액의 부담이 생겼으며, 양도소득세액의 15.8%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바, 선결정례(조심 2012중908, 2012.4.25.)에 따라 최소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있었으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개발사업이 시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세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세법상 협력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의무해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바로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등 참조), 청구인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2중908,

2012. 4.25.)는 2007년도에 쟁점토지 양도 후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불채택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이 건과 달리 당해 납세자가 2008년도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채택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과세된 것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 경우일 뿐인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