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10 선고일 2013.04.10

청구외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서울동부지방판결문에서도 쟁점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성립되었다 하여도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을 근거로 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3.18. OOO동 119-2에서 주식회사 OOO사이언스(변경 후 주식회사 OOO인텍, 이하 “OOO인텍”이라 한다)라는 법인명으로 이미용, 외식 프랜차이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1.23. 주식회사 OOO로봇(변경 후 주식회사 OOO마이크로, 이하 “OOO로봇”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제품인 OOO에 대한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제품을 표현할 때는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억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19.부터 2011.12.6.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2012.1.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로봇의 대표이사 이OOO는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청구법인은 이OOO의 OOO억원 입출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와주게 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약은 입출금의 명분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단순히 편의를 봐 주는 것 이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줄 몰랐으며, 제품 OOO는 2개의 음원을 믹싱하여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DJ기기로서, 이 제품의 제조과정에 OOO로봇은 제조에 필요한 자금만 융통하였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제조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거래는 ‘독점 제조 공급권’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 OOO로봇과 외주 납품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과세대상의 증빙이라고 판단한 쟁점계약의 내용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행된 적도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통고처분 불이행에 대한 검찰고발조사에서,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처분청에서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통지했으며, OOO지방검찰청에서 이OOO를 수사하였고, 쟁점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임시로 입금하였다가 입금한 당일에 받아간 OOO억원을 횡령으로 판단하고 이OOO를 횡령혐의로 기소한 내용과 같이, 이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전액 반환받아 간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전혀 귀속되지도 않은 수입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서에서 독점제조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이를 가수금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확인 내용이 청구법인의 전표, 장부, 은행계좌 등에 나타나고, 상장회사인 OOO로봇의 2009년 반기보고서(30기)에 OOO사가 개발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음향기기인 OOO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영업권으로 OOO억원을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과 OOO로봇 대표이사 이OOO는 진술서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2)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고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것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거래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당사자들의 진술, OOO로봇의 반기보고서 등의 공시자료에 의해 실제거래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봇에게 쟁점제품을 실제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쟁점제품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전적으로 제조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제품의 대가 OOO억원의 횡령 혐의도 기재되어 있고, 이와 상반된 내용인 OOO로봇의 쟁점제품에 대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제품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대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거래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이 허위로 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날(2009.1.23.) 이전인 2008.12.10.에 OOO로봇과 외주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OOO의 제작을 OOO로봇이 전담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09.1.23.자로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OOO로봇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쟁점제품을 독점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며, 쟁점제품의 사용대가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140319) 사본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입출금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로봇이 OOO억원을 2009.1.23. 당일 입금하여 당일 출금한 사항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

(4)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당초 조사시에 최OOO과 이OOO는 쟁점계약에 대한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최OOO은 이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종결시 이OOO는 상기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최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당초 진술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② 휴대용 음향기기OOO의 제품 팜프렛에 “제조원: OOO로봇”으로 기재하고, 2009.4.27.자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OOO로봇 대표이사 이OOO가 제품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및 제품시연에 관한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③ 2009.1.23. OOO 제조공급권을 양수한 OOO로봇은 2009.3.30.자 3,000개, 2009.6.29.자 3,500개, 2009.6.30.자 1,500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④ OOO로봇은 코스닥상장회사로서 OOO에 대한 독점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에 관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지방검찰청은 대표이사 이OOO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및 제품 팜프렛, 인터넷뉴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계약서상의 내용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조사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1.10.11. 조사청에서 이OOO와 문답하고 받은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가) 이OOO는 OOO로봇의 대표이사로 2008.12.1.부터 2009.4.1.까지 근무하였으며 대표이사로 근무중이던 2009.1.23. OOO인텍과 OOO로봇이 OOO인텍의 쟁점제품의 독점 제작을 OOO로봇이 전담하고 납품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로봇이 OOO인텍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독점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이라는 의미는, OOO사의 임원과 수차례 접촉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독점 제조권 및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인텍으로부터 관련 권리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당초 매출예상액이 연간 OOO억원을 상회하는 사업이다. (다) OOO로봇은 쟁점금액 OOO억원을 특허권(영업권)으로 기장하고 영업권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화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인텍으로부터 특허권(독점제조권) 등 권리의 양수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OOO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담당직원이 알아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 (라) OOO로봇은 위 계약에 따라 2009.1.23. OOO억원을 OOO인텍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억원은 외주납품예치보증금을 해지하여 지급하였는데, OOO인텍은 OOO억원을 입금받은 당일에 전액을 수표발행 출금하였으며, 동 금원은 최OOO의 가수반제 등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우리청의 금융확인 결과 OOO억원 사용처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최OOO의 자금이 아래와 같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이OOO는 본인과 최OOO 사장이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으므로 2009.1.23. 본인의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최OOO 사장의 부하직원을 만나 OOO억원의 수표를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전주들에게 해당 수표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 (마) 2009.1.23. 쟁점계약서 작성 당일에 OOO억원을 입금 받았고 이를 입금 받은 OOO인텍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곧바로 인출하여 당일에 OOO억원은 OOO로봇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조로 OOO로봇으로 입금된 점, 이OOO의 증권계좌 및 관련인들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사실상 이OOO와 최OOO이 사전 합의하에 OOO억원을 부당유출시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질문에, 이OOO는 전혀 아니며, 쟁점계약에 대한 권리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11.10.6. 조사청에서 최OOO과 문답하고 받은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가) 최OOO은 OOO인텍의 대표이사로 2001.6.5.부터 2010.8.10.까지 근무하였으며, 대표이사로 근무중이던 2009.1.23. OOO인텍과 OOO로봇이 OOO인텍의 쟁점제품의 독점 제작을 OOO로봇이 전담하고 납품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로봇으로부터 OOO인텍에게 OOO억원을 받았으며, 입금받은 당일에 전액을 최종원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한 사실이 있다. (나) “독점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이라는 의미는, OOO이라는 회사와 OOO인텍이 OOO 등에 대하여 전세계 독점제조권 계약을 하였고 특허사용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판권까지 계약을 하였는 바, 당시 OOO인텍은 자금이 없어서 상장법인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OOO로봇에게 독점 제조권 및 특허사용 권리를 이전(양도)하게 된 것이다. (다) OOO로봇은 상기 OOO억원을 특허권(영업권)으로 기장하고 영업권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화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인텍의 2009.1.23.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독점제조권 수수료 조로 입금받은 OOO억원을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곧바로 귀하(최OOO)에 대한 차입금반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이유로서, 세금계산서가 왜 발행이 안됐는지 잘 모르겠으며, OOO인텍의 누적 적자가 많아 법인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본인의 자금이 OOO인텍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수반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OOO인텍의 장부기장 내용에 의하면 최OOO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OOO이 OOO억원을 OOO인텍으로부터 상환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할 것인바, OOO억원의 사용처 내역에 등장하는 하OOO, 이OOO, 김OOO, 김OOO과 최OOO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최OOO은 이OOO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다. (마) 쟁점계약 작성 당일(2009.1.23.)OOO억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입금받은 OOO인텍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으며, 곧바로 인출하여 당일에 OOO억원은 OOO로봇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조로 OOO로봇으로 입금된 점, 이OOO의 증권계좌 및 이OOO 관련인들의 유상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사실상 최OOO과 이OOO가 사전 합의하에 OOO억원을 부당 유출시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질문에, 최OOO이 이OOO 등 대부업자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동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로봇에게 OOO인텍의 쟁점계약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에 OOO억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부채변제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11.9.19. 조사청에서 OOO인텍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OOO로봇으로부터 2009.1.23. 독점제조권 수수료 조로 금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차)보통예금 OOO억원 / (대)가수금 OOO억원”으로 처리하였으며(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익 미계상), 상기 OOO억원은 이후 최OOO(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반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조사청에서 2011.10.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서’에는, 2009.1.23. OOO인텍에서 소유하고 있던 OOO의 독점 제조권 및 OOO 독점 제조권, OOO 독점 제조권 등(지적재산권)을 OOO로봇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매각대금은 OOO인텍 법인통장에 입금처리 되었으며 회사내의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당시 회계담당직원이 업무미숙으로 OOO 등의 제조?판매권(지적재산권) 양도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여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탈세 또는 절세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이 아니며 일반 상거래가 아닌 지적재산권 매각에 대한 국세 납부의 범위를 잘 모르고 행한 업무처리로 본의 아니게 국세를 신고누락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12.3.26.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가) 범죄사실로, 피의자 주식회사 OOO인텍(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고, 피의자 최OOO은 2001.6.5.부터 2010.6.5.까지 주식회사 OOO인텍의 대표이사였다. 피의자 최OOO은 2009.1.기 과세기간 중이었던 2009.1.23.자에 OOO동 119-2 OOO빌딩 5층에서 OOO로봇으로부터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OOO억원에 받고 이를 공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의자 ㈜OOO인텍은 피의자 최OOO이 위와 같이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하도록 하였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에서, 피의자 최OOO은 위 행위 당시 ㈜OOO인텍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의자는 OOO로봇의 대표이사였던 사건외 이OOO의 부탁으로 OOO억원 상당의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이며, 그 이유는 국세청 조사당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변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발인인 조사청을 상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혐의 입증자료 요구(검사지휘 내용)한 내용으로, 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했는지 여부, 독점 공급권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대금이 수수된 것이 맞는지(관련자료가 있는지), OOO로봇이나 그 대표 이OOO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위 거래가 위장거래로서 실질 거래가 없었던 것이 맞지 않는지 관련자료 요청한바, 2011.10.11.자 국세청에서 조사한 OOO로봇 대표 이OOO 진술서와 OOO인텍에서 작성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서, 통장거래내역서, OOO로봇 전표 및 반기보고서를 송부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 진술을 청취한바, 조사 당시 피의자 최OOO과 OOO로봇의 이OOO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OOO로봇의 반기보고서에 나타나 있듯, 피해사실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 최OOO에 대한 2차 신문시, 최OOO은 OOO로봇과 OOO억원 상당의 독점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OOO로봇 이OOO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의 계약서 작성이었으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실제 거래는 없었다고 변명한다. 이에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출한 OOO로봇의 반기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한바, 실제 OOO 물품공급계약은 있었으나, 이와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 계약서의 내용과는 별개라고 변명하고, OOO로봇에서 작성한 반기보고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전회 진술과 같이 OOO로봇 이OOO의 부탁으로 허위의 금전거래계약서인 독점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작성하였으며, 관련하여 사건외 이OOO는 횡령혐의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은 조사당시 피의자 최OOO이 범죄사실 시인한 것과 OOO로봇의 반기보고서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인텍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독점공급권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대금이 수수된 것이 맞는지(관련자료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OOO로봇에서 OOO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OOO억원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로봇이나 그 대표 이OOO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2011.10.11.자 이OOO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진술서에는 피의자 최OOO이 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전화진술 청취한 바, 당시 독점제조 및 공급권 계약은 실제 계약이었으며 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고, 본 건 관련해서 OOO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거래가 위장거래로서 실질 거래가 없었던 것이 맞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위 거래 관련 피의자가 독점제조 및 공급권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고발인은 OOO로봇의 반기보고서나 전표 등을 보면 실제거래가 맞다고 주장한다. (다) 종합의견에서, 본 건 고발인은 조사당시 피의자들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OOO로봇에 관련된 반기보고서, 전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고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최OOO 또는 OOO인텍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관련자료(범죄행위 당시 OOO인텍의 반기보고서, 매출매입전표 혹은 독점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이 실제 거래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나타낸 재무표 등)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인 이OOO의 사건[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1.23.경 ㈜OOO사이언스의 대표이사인 최OOO과 OOO로봇의 OOO를 독점 제작하여 납품하고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인텍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위 OOO억원을 인출한 최OOO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OOO로봇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OOO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인 이OOO 사건[OOO 2012.9.21.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는,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OO로봇 인수대금으로 투입된 OOO억원 중 OOO억원은 위와 같이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OOO억원은 OOO로봇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위 인수대금을 빌려 주었던 다른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12.10.경 OOO인텍과 OOO로봇 사이에 OOO(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외주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OOO인텍으로부터 OOO에 대한 독점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OOO로봇 자금 OOO억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1.23.경 OOO인텍 대표이사인 최OOO과 OOO로봇이 OOO를 독점 제작하여 납품하고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인텍에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로봇으로 하여금 OOO억원을 위 OOO인텍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40319)에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즉시 위 OOO억원을 OOO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OOO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OOO억원권 자기앞수표 24장으로 인출한 최OOO으로부터 위 각 자기앞수표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OO로봇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OOO억원을 횡령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증권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OOO인텍 대표이사인 최OOO 역시 피고인이 OOO로봇으로부터 OOO억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에 대한 독점 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독점 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즉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최OOO이 2009.1.23. 체결한 OOO로봇이 OOO를 독점 제작하여 납품하고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인텍에 OOO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독점 제조 공급권 및 특허 사용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성립되었다 하여도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민법 제108호 제1항)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민법 제103조)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O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유서에서 독점제조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이를 가수금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확인 내용이 청구법인의 전표, 장부, 은행계좌 등에 나타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과 OOO로봇 대표이사 이OOO는 진술서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대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거래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나) OOO인텍의 장부기장 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최OOO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OOO억원을 OOO인텍으로부터 상환받아 최OOO이 사용하였다 할 것인바, OOO억원의 사용처 내역에 등장하는 하OOO, 이OOO, 김OOO, 김OOO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최OOO은 이OOO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는 점, 2012.3.26. 작성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피의자 최OOO의 변명에서 OOO로봇의 대표이사였던 사건외 이OOO의 부탁으로 OOO억원 상당의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청 조사당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OOO 지검에서 최OOO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처분을 한 점, 이OOO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OOO억원을 인출한 최OOO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OOO로봇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OOO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점, 이OOO에 대한 OOO지방판결문에 최OOO은 이OOO가 OOO로봇으로부터 OOO억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에 대한 독점 제조 공급권 및 특허사용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OOO와 최OOO이 2009.1.23. 체결한 OOO로봇이 OOO를 독점 제작하여 납품하고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인텍에 OOO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성립되었다 하여도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민법 제108호 제1항)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민법 제103조) 무효라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계약인 독점 제조공급권 및 특허사용 계약을 근거로 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