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동차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지출한 물품지원금은 특정 리스고객에게 사전 약정 없이 제공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94 선고일 2012.11.02

쟁점비용은 자동차판매와 관련이 있어보여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은수수료 성격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특정 리스고객에게 사전약정없이 제공된 것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자동차의 국내 판매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11.10.21.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현금할인 및 물품지원금액 등 경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경비는 자동차 판매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할인 등으로 지원한 이유는 그러한 고객이 사전에 청구인이 리스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가격협상과정에서 할인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부득이 할인한 것이며, 자동차를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의 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 자동차 판매 건별 리스 수수료 및 관련 지원금액 현황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리스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만난 일회성 거래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장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쟁점경비를 지출한 것도 아니고, 고객의 요구로 부득이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현금할인, 고객선물, 고객소개비 등으로 OOO가 차량구매자에게 지급할 비용이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에 지급할 비용을 포함하여 간접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판매와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근로소득형태로 이미 계상하여 비용으로 기공제하였기에 동 비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지출한경비로 알선수수료에 직접 대응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등록비, 선납리스료등은 판매회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차량구입자가 직접 가격협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할인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한 비용일지라도 특정인에게 사업자의 위치에서 지출한 접대비인바, 접대비로 계상하여 한도초과액(OOO원)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추계소득률보다 소득금액이 높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동차 영업사원인 청구인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출한 현금 할인 및 물품지원금 등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나. 식림비
  • 다. 관리비
  • 라. 벌채비
  • 마. 설비비
  • 바. 개량비
  •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 가. 매입비
  • 나. 사양비
  • 다. 관리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 가. 종란비
  • 나. 출산비
  • 다. 사양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2010.2.18>

10. 제38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2012.7.24>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2006.2.9, 2008.2.29, 2010.12.30>

⑤ 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1. 사업자가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퇴직보험금·신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신탁부금 및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퇴직보험금·신탁금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배당금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11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음 표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32.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1.5.~2010.12.30.까지 고객에게 소개비, 현금할인, 탁송료, 썬팅, 네비게이션장착, 등록비 대납 등 지출내역 기록부(A4용지 5장)와 2009.12.30. 현금할인 판매 계약 관련 출고 품의서(샘플 1장)을 제시하는바, 지출내역을 보면, 2010.1.5.~2010.12.30.까지 고객에게 소개비, 현금할인, 탁송료, 썬팅, 네비게이션장착, 등록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현금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OOO원이고, 판매관리비가 OOO원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보면,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세금과 공과금 OOO원, 감가상각비 OOO원, 보험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등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차량탁송료 지원금 및 고객 할인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등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OOO 등의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제외하면 필요경비가 없게 되므로,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2308, 2012.7.16.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 약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특정 리스고객에게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당초의 판매가액을 할인해주거나 자동차구매고객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부2133, 2006.7.25.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