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이자상당액 차이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090 선고일 2012.10.18

처분청이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8. OOO 395-17 4층 여관건물(대지 308.4㎡, 건물 893-73㎡,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배우자 김OOO과 공동(각 1/2지분)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2007.5.4. OOO 41-7 7층 상가건물(대지 767.1㎡, 건물 2,747.53㎡, 이하 “쟁점②건물” 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제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매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청구인의 차입금 및 이자는 2분의 1), 쟁점②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차입(위 차입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국세청장 고시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OOO원을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계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8. 청구인에게 2002.9.10.~2010.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18건)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 달러(환화 OOO원)는 김OOO이 소개해 준 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차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이자액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김OOO(청구인의 처제 김OOO의 배우자)이 선박 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선박 매각이후에는 김OOO의 금융자산 차명관리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달러는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채권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자(처제)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및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동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일부 금액의 채권자가 김OOO이 아닌 OOO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계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6. OOO로부터 미화 OOO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O(청구인의 처제 김OOO의 배우자 김OOO의 운영업체 직원)의 문답서(2011.7.29.) 등에 의하면, OOO는 당초 김OOO이 선박을 치적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OOO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데, 선박매각 이후에는 오직 김OOO의 금융자산 차명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문답서(2011.8.30.)에 의하면 OOO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동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자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확인서(2011년 9월)에는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쟁점차입금 중 2분의 1)을 차입하였고 이자를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김OOO(청구인의 처제)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OOO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청구주장과 같은 자금대차거래의 당사자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를 김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정이자율(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