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88 선고일 2013.06.04

저축은행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소유자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소유자가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OOO(대표이사 전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28. 취득한 주식 2,436,050주(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이OOO으로 판단하고,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1.12.5.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신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야 함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없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전OOO로부터 약 OOO원에 달하는 유상증자주식 배정권한을 부여받아 그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도록 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할 투자이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OOO에게 미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원을 OOO(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 취득자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차입시 개인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이OOO이 80% 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OOO을 명의상 차주로 하여 차입을 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쟁점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질권설정 하였다

(2)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OOO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이OOO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금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이OOO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 (가) 이OOO은 차입금 및 월이자를 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동 차입금의 명의는 OOO,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서 차입원리금은 1차적으로 OOO과 청구인이 상환해야 할 채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보았는데 아무런 자금 부담을 하지 않은 이OOO을 재산의 소유자로 볼 법적 근거가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9두5404외 참조)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OOO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이OOO과 OOO의 임원이 만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부 문구를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OOO과 그(이O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OOO 명의의 저축은행 차입금을 이OOO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의 실제 차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명의상 차주인 OOO과 명의상 법인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에게 저축은행 차입금 실제 차주가 OOO이 아닌 이OOO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 저축은행에 담보제공된 주식중에서 청구인 소유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600여만주는 이OOO 소유 주식으로 이OOO은 동 주식을 처분하여 저축은행 모든 차입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권OOO의 확인서를 배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일부 문구를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 대여인으로 판단하였는데, 이OOO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OOO과 OOO의 임원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법적 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오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이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이OOO이 차입한 OOO원 중 유상증자 주식취득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OOO원이 이OOO 운전기사인 정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OOO은 평소 자신의 운전기사인 정OOO 계좌로 자금거래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제3자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보내도록 주문도 했었으며, 이OOO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이OOO이 분명히 수령하였고 동 자금을 이OOO이 미리 사용하였기에 저축은행에서 차입했으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이OOO이 재차 확인하였다.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어서 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처분청의 조사결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처분청이 법규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추가의견에서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제62조에 의거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처분청인 세무서장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시 금융조회 등에 의하여 청구인 외 4인이 2007.8.28.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은 OOO의 대출금이며, OOO(갑)과 이OOO(을)이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이OOO으로 청구인외 4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9,744,180주는 실제 이OOO 소유로 확인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OOO은 OOO의 저축은행 대출금 실질적인 차주일뿐만 아니라 이OOO이 쟁점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식의 처분권까지 이OOO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두15780판결,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두7009 판결 외 다수).

(3) 이OOO 문답서에 ‘이OOO이 민주식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이 생기면 대여금을 상환하고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OOO과 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OOO은행은 동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07.8.16. ‘을’(이OOO)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OOO유상증자 대금납입으로 2007.8.28. ‘을’의 관계인이 발행받은 OOO 주식 9,526,160주(주주: 청구인 외 4인)를 양도받았으며, 동 주주들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OOO의 관계인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받고 동 주식의 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OOO, 민OOO, 연OOO이 정OOO, 오OOO 및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으로 청구인을 통하지 않은 채 조OOO, 민OOO이 이OOO의 운전기사 정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OOO의 대신벤쳐 유상증자 업무를 보아주던 오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연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 받아 오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민OOO이 OOO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조OOO, 민OOO, 연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2007년 4월~5월에 이O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중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인 및 이OOO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OOO에게 건네진 금액은 없으며 이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으로 별도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차입금에 대한 대여 및 담보·이자에 관한 약정서 등 관련증빙도 없으므로 조OOO 외 2인이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7년 12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과 이OOO이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쟁점유상증자에 이OOO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고, 저축은행에서 OOO 명의로 차입한 실질 차주가 이OOO이며, 쟁점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OOO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상기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내용으로 볼 때, 이OOO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은 OOO 법인통합 조사에서 OOO이 2007.8.16. 저축은행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차입액 중 OOO원을 민OOO 외 4인 명의로 쟁점법인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금흐름 및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 OOOOO (나) 주식 취득현황 (OO: O) (다) 상기 주식 9,744,180주 중 임OOO 주식을 제외한 8,526,160주는 2007.8.28일 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이 설정된 상태로 저축은행에 보관되었으며, 2008.9.19.~2008.9.26. 기간에 민OOO 소유 주식 중 800,170주를 저축은행에서 OOO원(주당 OOO원)에 매도하여 차입금에 충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8.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주식으로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 차입금(조OOO OOO원, 민OOO OOO원, 연OOO OOO원)에 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 O OOOO OOO

(4) 위 차입금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조OOO은 청구인과 함께 (주)OOO의 지분 50%씩 보유한 자로 조OOO의 처 곽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이OOO의 운전기사인 정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민OOO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며, 조OOO은 2007년 11월 OOO원을 민OOO이 아닌 제3자로부터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빙은 없으며 사실관계는 불명확하다. (나) 민OOO(민OOO의 형)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민OOO의 투자 권유에 따라 대신벤처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원, 쟁점법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원을 정OOO 및 OOO, 오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상환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연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연OOO은 OOO 분양대행을 했던 OOO의 대표이사로 민OOO 계좌로 OOO원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준 것 같다고만 할 뿐 금융증빙은 없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8.8.18. 공증한 서류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이OOO을 2011.8.19. 접견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유상증자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던 때라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민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과 대출금 등을 갚고 나머지는 본인이 취하려고 했으며, 민OOO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구치소 교위 김OOO 입회하에 작성한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2.10.)에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민OOO이 OOO에 해당하는 주식만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은 평소 본인 계좌가 아닌 정OOO 등 타인의 계좌로 자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민주식이 당시 정O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면 되고 본인은 사채이자 등으로 자금을 사용했으며, 본인 소유 유상증자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민OOO이 미리 보낸 자금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민OOO의 유상증자대금도 포함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며, 본인은 회사의 유상증자시 본인 소유 주식을 위해 민OOO의 명의를 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2007년 12월 OOO(대표이사: 청구인)‘갑’과 이OOO‘을’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을’은 ‘갑’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대출금의 실질차주로서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쟁점법인 주식가치의 변동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며, 동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주식을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한다. ‘을’은 ‘갑’을 대신하여 OOO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실질차주로서 동 대출금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 당시 OOO 관리담당 권OOO의 2011.9.30. 확인서에 ‘OOO의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약 OOO원의 자금을 이OOO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차후에 명의자인 OOO 및 명의상 대표이사인 민OOO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2007사업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시 전체 OOO저축은행 차입금의 실질차주가 회사가 아닌 이OOO임을 입증하기위한 목적으로 권OOO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3.5.23.(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이OOO의 문답서에 이OOO은 청구인이 보낸 자금을 사채이자 등으로 유용해서 청구인에게 갚을 돈이 있다. 라고 답하는 등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이OOO 은행차입금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살피건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민OOO 외 2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이OOO에게 미리 지급하였고, 이OOO도 이를 인정하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이며 처분청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저축은행에서 이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 명의로 OOO원을 차용하여 이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로 금융증빙자료 OOO원과 현금 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며 나머지 금액은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 및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이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금융조회 등에 의하여 청구인 외 4인이 2007.8.28.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민주산업개발의 대출금이며 OOO(갑)과 이OOO(을)이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OOO은 OOO의 OOO은행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일뿐 아니라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식의 처분권까지 이OOO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OOO의 관계인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받고 동 주식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승낙한 점, OOO구치소에서의 이OOO 문답서에 민OOO은 이OOO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로 민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과 대출금 등을 갚고 나머지는 본인이 취하려고 했으며 민OOO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