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가가치세 무납부분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가가치세 무납부분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OOOOO는 2012.3.16. 폐업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무납부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고OO의 주소지로 2012.6.11.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