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분양 중도금의 대출이자도 피상속인이 지불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개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분양 중도금의 대출이자도 피상속인이 지불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개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10.16. 청구인에게 쟁점입주권을 OOO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1세대 1주택 비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명의승계일인 2009.11.3.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입주권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분약가액은 OOO원으로 구주택 및 부수토지 평가액 OOO원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분담금은 OOO원으로 2007.2.28. 계약금 OOO원과 1회 OOO원씩 6회의 중도금 및 잔금 OOO원 등이며, 쟁점입주권은 2009.11.3. 전매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아파트 11-70의 2009.10.29.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을 이주비 OOO원에 후불이자 OOO원을 더한 OOO원과 OOO은행대출금 OOO원 및 분양잔금납부 예상금 OOO원에 연체료 OOO원을 더한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피상속인이 받은 이주비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7.2.27.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주고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이체영수증 2매,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분양대금 납부예상금 안내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7.2.27.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원에서 2007.2.28.OOO원이 출금되어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3. 피상속인 명의로 OOO주식회사 앞으로 OOO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1.3.자 납부예상금안내서에는 5차, 6차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이 납부예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입주권의 분담금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7.2.26. OOO을 계좌이체로 납부하였고, 2007.2.28. 피상속인과 OOO은행과의 분담금 대출계약에 의하여 2007.3.2. 위 계약금의 50%인 OOO원과 1차 중도금(2007.7.10.)부터 4차 중도금(2008.9.10.)까지 매회 OOO원씩 중도금OOO원이 자동납부되었으며, 동 대출금의 이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27.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분양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이 지급된 사실만 나타날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당시 분양가가OOO원인 쟁점입주권을 청구인 2007.2.27.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쟁점입주권상 전매일로 기재된 2009.11.3. 청구인이 이주비와 OOO은행 대출금 및 분양납부예상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