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64 선고일 2012.11.19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분양계약금의 일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2010.3.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9.10.22. 며느리인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9.12.3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쟁점입주권을 명의승계일인 2009.11.3. 부담부증여한 사실 및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 외에 서울특별시 OOO상가주택(지상 4층건물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의 부담부증여액 OOO원을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피상속인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을 준공완료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OOO원, 김OOO이 OOO원을 투자하였고, 쟁점외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2009.10.15. 현재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바,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김OOO의 소유이므로 쟁점외주택의 1/2지분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축기여금 OOO원의 자금원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김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OOO원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김OOO은 대출이자만 지급하였고, 쟁점외주택이 김OOO 본인의 소유라면 김OOO이 쟁점외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볼 때 자금 지급여력이 없어 보이는바, 쟁점외주택이 김OOO의 소유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부담부증여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부부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7.13.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와 2004.11.17.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9.5. 피상속인의 지분(1/2)이 아들 이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외주택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7.9.6. 개업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주택의 임대료 OOO원(월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으로 2006.4.10. 개업하여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O)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토지 매입비는OOO원이고, 건축비를 계산하면OOO원으로 합계 OOO원인데, 그 중 피상속인의 투자금이 OOO원이고, 김OOO의 투자금은 토지매입 중도금 OOO원, OOO은행 대출금 OOO원, 구주택 세입자 전세금반환 OOO원, 준공시 거래금액OOO원 합계OOO원이고, 피상속인이 2002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김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김OOO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OO)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김OOO이 2004.11.22.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통장OOO,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2002.10.21.부터 매달 OOO원을, 2003.5.22.부터 2007.9.10.까지 매달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아들 이OOO 명의로 2004.7.20과 2004.7.30. 각각OOO원씩 OOO원을 입금하고, 2004.11.22. OOO원 입금(위 대출금 입금), 2005.8.19.과 2005.8.20. 각각 OOO원을 입금(피상속인이 유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OOO및 거래내용 증명 및 채권채무관계 성립에 대한 확인서(2009.10.15.)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행의 대출금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등을 김OOO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대출 사실 및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외주택의 토지매입 및 건축에 투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채무가 OOO원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9.5. 피상속인의 지분(1/2)이 아들 이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외주택을 피상속인 부부 공동의 소유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부담부증여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