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분양계약금의 일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분양계약금의 일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부부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7.13. 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와 2004.11.17.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9.5. 피상속인의 지분(1/2)이 아들 이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외주택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7.9.6. 개업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주택의 임대료 OOO원(월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으로 2006.4.10. 개업하여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O)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토지 매입비는OOO원이고, 건축비를 계산하면OOO원으로 합계 OOO원인데, 그 중 피상속인의 투자금이 OOO원이고, 김OOO의 투자금은 토지매입 중도금 OOO원, OOO은행 대출금 OOO원, 구주택 세입자 전세금반환 OOO원, 준공시 거래금액OOO원 합계OOO원이고, 피상속인이 2002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김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쟁점외주택은 사실상 김OOO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OO)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김OOO이 2004.11.22.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통장OOO, 김OOO이 피상속인에게 2002.10.21.부터 매달 OOO원을, 2003.5.22.부터 2007.9.10.까지 매달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아들 이OOO 명의로 2004.7.20과 2004.7.30. 각각OOO원씩 OOO원을 입금하고, 2004.11.22. OOO원 입금(위 대출금 입금), 2005.8.19.과 2005.8.20. 각각 OOO원을 입금(피상속인이 유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OOO및 거래내용 증명 및 채권채무관계 성립에 대한 확인서(2009.10.15.)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행의 대출금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등을 김OOO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대출 사실 및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외주택의 토지매입 및 건축에 투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채무가 OOO원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9.5. 피상속인의 지분(1/2)이 아들 이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외주택을 피상속인 부부 공동의 소유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부담부증여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