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3.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는 2006.2.1. 구주주 배정 8,681,839주, 제3자 배정 3,316,796주, 합계 11,998,635주(발행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42만주, OOO는 쟁점주식 87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문OOO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조사서에 의하면, 문OOO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사전약정(이면계약)에 의해 일정수수료를 정하고 친인척 및 직원, OOO 등의 외국법인의 명의로 유상증자 기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장내 매도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전약정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장내 매매한 후 상호 정산하였고, 사실상 문OOO이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주식인수를 가장한 것으로 동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라는 내용이다.
(3) 문OOO의 확인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문OOO은 코스닥 법인 등의 실사주 등이 자금을 요청하면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는 방법으로 본인이 자금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바, 문OOO은 자금대여시 보통 3~6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였고 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현금담보와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담보를 확보하였으며, 실제 사주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투자대상인 코스닥 실사주 등으로부터 원금을 보장받고 수수료 및 이자를 약정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문OOO과 OOO(2006.2.2.)와 투자수익보장합의서(2006.2.1.)를 작성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은 작성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투자수익보장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에는 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OOO OO OOO OOO,OOO,OOOO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에게 엔젤투자자 혹은 벤처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콩, 타이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투자자를 소개하며, 젠네트웍스는 전체 거래금액의 1.5%를 소개비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투자수익보장합의서에 의하면, OOOO가 유상증자 납입절차에 의거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매각함에 있어 청구인이 투자금액의 5%를 보장하고, 최저수익에 미달하여 처분할 경우 투자수익 부족분을 보상하며, 보장대상은 투자금액 OOO원, 보장수익 OOO원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문OOO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정산요약서에 의하면, 문OOO의 OOO에 대한 투자형태는 ‘2006.2.1. 유상증자(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원금은 ‘OOO원’, 약정원리금 및 회수금액은 ‘OOO원’, 원금대비손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OOO의 OOO에 대한 이자수익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과세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OOO 주식 1,817,864주의 실지소유자 김OOO에 대한 과세 첨부서류로서 ‘공증서’, ‘정산요약서’, ‘요약서’가 첨부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산요약서’만 첨부되었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OOO지방검찰청은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서OOO를 수사하면서 종범으로 문OOO을 증권거래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였고, 문OOO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OOO법원 2010고합458 판결, 2011.2.10.), 상고심(대법원 2011도2638, 2013.2.28.)에서는 주식회사 OOO, OOO투자자문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청구인의 자금을 빌린 회사나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보유주식을 늘리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2009.5.22.자 주식회사 OOO의 증권발행결과 공시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OOO은 실제로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OOO등이 OOO에게 주식 매수청구권과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 것뿐이므로, OOO이 유상증자금과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내용의 증권발행결과 공시를 허위 공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당 원심 부분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의 실제 대표인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조심 2010중3006, 2010.12.27. 참고), 문OOO은 확인서(2011년 5월)에서 ‘자금대여시에는 보통 3~6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였고 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현금 담보와 주식 또는 부동산에 추가담보를 확보하고 실제 사주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투자수익보장약성서 및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은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였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과세자료 명세서’에는 OOO 김OOO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산내역서’, ‘요약서’가 모두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정산요약서’만 첨부되었을 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문OOO이 작성한 정산요약서상 문OOO이 회수하였다는 원리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원리금 회수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문OOO은 주가조작혐의로 형사소송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거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자금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문OOO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1도2638, 2013.2.28.)에서는 OOO은 실제로 2009.5.22.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OOO 등이 OOO에게 주식 매수청구권과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 것뿐이라고 판시하여 OOO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