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062 선고일 2014.01.20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2006.2.1. 구주주 청약에 의해 약 11,998,635주(발행가액 1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청구인은 420,000주를 청약하였고, 문OOO이 지배하는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가 납입가액 OOO원에 870,000주(이하 OOO 명의의 87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년도에 쟁점주식을 장내에 순차적으로 전부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란 한다)은 2011년 6월 문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문OOO은 OOO등 2개의 외국법인과 주식회사 OOO 등 5개 국내법인 및 친인척 등의 명의로 퇴출이 예상되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문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2006년 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원리금회수금액의 차액(반환대상 잉여투자수익 OOO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차명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문OOO은 주가조작혐의로 형사소송 계류 중인바,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금전 및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문OOO의 확인서 및 제출자료에만 의존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거래가 청구인의 차명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문OOO이 200개 업체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영위하므로, 각 거래건별로 약정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문OOO의 거래를 금전대여 및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문OOO은 OOO지방검찰청 신문조서, 재판 판결문,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 진술서, 확인서에 의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문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투자는 계약서 형식 및 내용면에서 사실상 금전대부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문OOO의 다른 대부행위와 달리 청구인과 문OOO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투자수익보장에 국한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문OOO은 쟁점주식 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유상증자 참여형식으로 수십차례 자금대부 거래가 있고, 청구인과 문OOO은 계속적인 금전대부거래가 존재하며, 쟁점주식 취득 및 거래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위험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자금유치로 코스닥퇴출 방지 및 주가상승 등의 효익을 얻었으므로 청구인의 계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잉여투자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설사 수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청구인과 문OOO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문OOO이 주작조작세력과 결탁하여 시세조종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투자수익 보장수익율 월 5%(연 60%)로는 사실상 사채업자의 거래와 차이가 없는바, 실지조사내용, 검찰청 조사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는 2006.2.1. 구주주 배정 8,681,839주, 제3자 배정 3,316,796주, 합계 11,998,635주(발행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42만주, OOO는 쟁점주식 87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문OOO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조사서에 의하면, 문OOO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사전약정(이면계약)에 의해 일정수수료를 정하고 친인척 및 직원, OOO 등의 외국법인의 명의로 유상증자 기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장내 매도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전약정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장내 매매한 후 상호 정산하였고, 사실상 문OOO이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주식인수를 가장한 것으로 동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라는 내용이다.

(3) 문OOO의 확인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문OOO은 코스닥 법인 등의 실사주 등이 자금을 요청하면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는 방법으로 본인이 자금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인바, 문OOO은 자금대여시 보통 3~6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였고 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현금담보와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담보를 확보하였으며, 실제 사주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투자대상인 코스닥 실사주 등으로부터 원금을 보장받고 수수료 및 이자를 약정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문OOO과 OOO(2006.2.2.)와 투자수익보장합의서(2006.2.1.)를 작성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은 작성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투자수익보장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에는 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OOO OO OOO OOO,OOO,OOOO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에게 엔젤투자자 혹은 벤처투자자들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콩, 타이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투자자를 소개하며, 젠네트웍스는 전체 거래금액의 1.5%를 소개비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투자수익보장합의서에 의하면, OOOO가 유상증자 납입절차에 의거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매각함에 있어 청구인이 투자금액의 5%를 보장하고, 최저수익에 미달하여 처분할 경우 투자수익 부족분을 보상하며, 보장대상은 투자금액 OOO원, 보장수익 OOO원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문OOO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정산요약서에 의하면, 문OOO의 OOO에 대한 투자형태는 ‘2006.2.1. 유상증자(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원금은 ‘OOO원’, 약정원리금 및 회수금액은 ‘OOO원’, 원금대비손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OOO의 OOO에 대한 이자수익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과세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OOO 주식 1,817,864주의 실지소유자 김OOO에 대한 과세 첨부서류로서 ‘공증서’, ‘정산요약서’, ‘요약서’가 첨부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산요약서’만 첨부되었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OOO지방검찰청은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서OOO를 수사하면서 종범으로 문OOO을 증권거래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였고, 문OOO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OOO법원 2010고합458 판결, 2011.2.10.), 상고심(대법원 2011도2638, 2013.2.28.)에서는 주식회사 OOO, OOO투자자문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청구인의 자금을 빌린 회사나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보유주식을 늘리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2009.5.22.자 주식회사 OOO의 증권발행결과 공시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OOO은 실제로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OOO등이 OOO에게 주식 매수청구권과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 것뿐이므로, OOO이 유상증자금과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내용의 증권발행결과 공시를 허위 공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당 원심 부분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의 실제 대표인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조심 2010중3006, 2010.12.27. 참고), 문OOO은 확인서(2011년 5월)에서 ‘자금대여시에는 보통 3~6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였고 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현금 담보와 주식 또는 부동산에 추가담보를 확보하고 실제 사주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투자수익보장약성서 및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은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였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이 처분청에 송부한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과세자료 명세서’에는 OOO 김OOO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산내역서’, ‘요약서’가 모두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정산요약서’만 첨부되었을 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문OOO이 작성한 정산요약서상 문OOO이 회수하였다는 원리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원리금 회수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문OOO은 주가조작혐의로 형사소송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거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자금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문OOO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1도2638, 2013.2.28.)에서는 OOO은 실제로 2009.5.22.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OOO 등이 OOO에게 주식 매수청구권과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 것뿐이라고 판시하여 OOO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