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055 선고일 2012.09.0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제3호 다목의 규정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OO동 에서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상호: OO주택)과 관련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면서 수입금액 OOO,OOO,OOO원에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 OOO,OOO,OOO원 등을 공제한 OO,OOO,OOO원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위 국세청 고시상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3배)을 곱하여 산정한 OO,OOO,OOO원을 초과함에 따라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주택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 8호를 신축한 후 2008년에 4호, 2009년에 3호를 분양하고, 미분양 1호를 2010년에 OOO,OOO,OOO원에 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년 최초 신고시부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여 왔었는데, 2010년 신고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했으나 마지막 미분양주택은 그 이전 추계신고 후 이월된 자산으로서 관련 공사원가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고, 당해 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3호 다목이 규정한 산식[해당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권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OOO,OOO,OOO원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OO,OOO,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 말 현재 기말재고자산이 없어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산식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월된 기초재고자산이 당해 연도에 매출되어 기말재고자산이 없었고 이 경우 기말재고자산이 0원이 되고 이에 포함될 주요 경비 또한 0원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 정당한 것이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과 같이 미분양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기준경비율에 의한 이익률 91.3% 또는 단순경비율의 3배에 의한 이익률은 28.8%이 됨)을 지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0년에는 2008년, 2009년에 분양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 1세대가 모두 분양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도 없어 기말재고자산 자체가 없고, 청구인의 경우 신축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기준경비율신고자 검토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2.20.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후 8호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중 4호, 2009년 중 3호를 분양하였고, 2010년 중 마지막 1호(302호)를 분양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년 기초재고자산으로 위 302호만 있었고, 위 주택이 2010년 중 분양되어서 기말재고자산이 0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302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OOO,OOO,OOO원원에서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OOO,OOO,OOO원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경비 OO,OOO,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OO,OOO,OOO원을 산출하였는데, 주요경비 계산내역은 아래 산식과 같다. <주요경비 계산내역> 해당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OOO,OOO,OOO원)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OOO,OOO,OOO원)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90.4%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8.7%) 한편, 청구인은 OOO1과 관련한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지출한 경비와 관련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위 국세청 고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요경비없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3배 이상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90.4%)에 의한 소득금액 3배인 OO,OOO,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7조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1)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거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3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를 곱한 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시 필요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중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를 정한 [별표1] 제3호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하며(나목),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다목)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주택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이 없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3호 다목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0년에는 2008년~2009년에 분양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 1세대가 분양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도 없어 기말재고자산 자체가 없고, 청구인의 경우 신축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며,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1중1529, 2011.6.30.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위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3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