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제3호 다목의 규정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제3호 다목의 규정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관련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7조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1)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거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3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를 곱한 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시 필요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중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를 정한 [별표1] 제3호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하며(나목),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다목)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주택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이 없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3호 다목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0년에는 2008년~2009년에 분양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 1세대가 분양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도 없어 기말재고자산 자체가 없고, 청구인의 경우 신축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며,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1중1529, 2011.6.30.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위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3배)을 적용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