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 필요한 보정을 아니 하여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53 선고일 2012.09.28

청구인이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7.2.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12.9.20.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100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