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048 선고일 2012.10.02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9.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자본적지출액 OOO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분납세액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자본적지출액 OOO 전액을 지출근거가 없다 하여 부인하고 무납부한 분납할세액 OOO과 함께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OOO은 청구인의 착오로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나 배란다 샷시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및 확장공사를 하고 지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또한 지출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2.3.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9월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방 확장공사 및 보일러 배관공사, 샷시공사 등 내부시설의 개량공사를 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OOO의 견적서와 확인서, 서울특별시 OOO의 김OOO이 2002년도에 OOO을 확장공사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부분의 공사비가 OOO 이상 소요된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베란다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액으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원장,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 쟁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주식회사의 2002년도 가지급금 원장 상 2002년 8월경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게 인출되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로 충당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2002년 아파트 준공 당시 방 확장공사, 샷시공사를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OOO 미만이라고 하며,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발코니 샷시공사로 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OOO으로 허위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도 쟁점아파트 주변의 공사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2002년도 가지급금원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근거로 제시하는 가지급금이 2002.8.20. OOO, 2002.8.25.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 중 OOO 이상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김OOO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OOO을 확장공사 하는데 인테리어업체 대부분의 공사비가 OOO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정일건설 대표이사 이관섭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OOO 확장공사 및 창호 샷시공사에 대하여 2002.8.20.에 견적가 OOO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으로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으로 수금하였고 2002.9.15.에 공사를 마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신고 내역 중 발코니 샷시공사비 지출내역 확인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6) 처분청에서 OOO 주민 김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 아파트 1999년 재건축 분양당시 조합원과 일반 분양시 조합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135㎡(42평)가 OOO으로 생각되고 거실, 방 확장공사는 2002년도 입주시 최고가 공사라고 생각해도 OOO 정도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베란다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액으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원장,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와 확인서, 쟁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OOO주식회사의 2002년 가지급금 원장 상에는 매달 최소 1회 이상 빈번하게 OOO 정도의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 또는 회수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입출금 원장정리 내용상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도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