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거래가 입증 안 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42 선고일 2012.08.28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등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12.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년 제1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청구법인은 OOO이 개발한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면서 실지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부하였으나 실지금액대로 신고하였으므로 가공거래는 아니고, OOO에 대한 OOO은 OOO의 제품인 영어학습프로그램OOO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OOO의 대표이사가 확인하듯 실지거래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액 OOO은 2008년 조사시에 수정신고하였고, 2009년 제1기중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게임거래 OOO은 정상거래로, 어학학습콘텐츠 매입 OOO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대행업체로서 정상거래이다.

(2) 2009년 제2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오류가 있었지만 실지금액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영어학습콘텐츠를 개발매출로 공급한 것으로서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과거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로 개발일지 등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OOO은 업무담당자의 실수로서 정상거래가 아니며, 2009년 제2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게임아이펨 판매용 매입액 OOO2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어학콘텐츠개발 OOO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어학학습콘텐츠는 OOO의 주 아이템의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정상거래이고,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은 3D 콘텐츠개발용역에 대한 매입건으로 OOO 대표자와 OOO의 대표이사 윤OOO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외부인력에 의뢰하여 연구개발과 마케팅 전문인력 관리비용으로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2010년 제1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은 ERP와 음성녹음 편집건으로 관리마케팅직원의 관리와 OOO 직원의 지원으로 외주개발하여 OOO에 공급한 것이며, OOO에 대한 OOO은 제품개발과 매출․매입이 상계처리된 것으로 통장 등으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OOO에 대한 OOO은 OOO의 전화영어 콘텐츠 매출OOO로 과거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대표이사 김OOO과 거래한 것으로서 외부용역으로 처리한 것이며, OOO에 대한 OOO은 OOO의 경리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정상거래가 아니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은 OOO의 영어학습 콘텐츠 개발로 OOO의 의뢰를 받아 OOO에 의뢰한 것이고, 2010년 제1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의 OOO은 OOO이 개발한 영어콘텐츠 등으로서 청구법인을 통해 OOO 등에 매출하였으며, OOO에 대한 OOO은 어학학습 관리시스템으로 OOO이 외주개발하여 청구법인을 경우하여 OOO 등에 공급한 것이고, 거래의 전반적 흐름은 OOO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개발하여 별도의 가공거래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 윤OOO과 오랜 지인으로서 OOO의 제품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금조달까지 OOO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OOO에서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이며, OOO 등의 폐업과 파산으로 자료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9년 제1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은 게임아이템 판매대행 수수료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OOO에서 OOO등을 통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템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에 판매후 청구법인이 최종 판매를 하여 게임중개회사를 통해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등 판매대행이 아닌 최종 소매매출로 확인되며, OOO에 대한 OOO은 거래내용확인서상에 어학학습 판매대행이라 하여 판매대행계약서를 제시하나,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윤OOO의 진술에 의하면 어학학습관련 매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에 대한 OOO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9년 제1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 OOO에 대하여 어학학습 콘텐츠개발 매입 OOO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제시못하고 있다.

(2) 2009년 제2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OOO은 판매대행이 아닌 최종 소매매출이므로 위장거래이며,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OOO 대표 김OOO은 주 매입처인 OOO의 과거 종업원이었으며, 계약서외에 작업일지 등 콘텐츠개발 관련한 문서들을 일체 제시못하고,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직원은 없는 상태에서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무상사용하면서 당사 개발업무 일부를 담당하였던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한국어 음성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시연품 샘플프로그램 작성외에는 타 개발업무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에 대한 OOO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의 OOO과 관련하여 거래내용확인서상에 어학학습 콘텐츠개발 매입 OOO은 어학학습 콘텐츠 관련 제공받은 용역 및 결과물에 대한 전산 및 수동 일체의 서류를 제시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OOO로부터의 매입 OOO은 3D이용한 콘텐츠개발용역 매입건으로 2009.9.15. 제작완료하여 납품받았으나, 대금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동 매입처에 OOO 시스템관리 OOO 개발용역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2010.9.30. 쌍방합의하에 매출․매입대금 상계후 잔액 OOO(공급대가)을 2011.3.17. OOO, 2011.4.6. OOO을 회수하였다하며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고서상 OOO 직원수는 4명이며, 연구개발 직원이 없는 점으로 볼 때 OOO 개발용역 매출에 따른 매출대금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개발관련 서류 등을 제시 못하고 있다.

(3) 2010년 제1기 매출내역 중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ERP프로그램 개발 OOO, 음성녹음편집용역 OOO을 매출이라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발관련 작업일지 및 용역산출물의 물리적․전산자료 등 일체 소명 못하고 있으며, 회사내 연구개발인력은 없는 점, 이OOO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매출․매입을 상계처리하였다 주장하나, 신고서상 OOO 직원수는 4명이며, 연구개발 직원이 없는 점으로 볼 때 OOO 개발용역 매출에 따른 매출대금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었고, 개발관련 서류 등을 제시 못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OOO과 관련하여 OOO 대표 김OOO은 주 매입처인 OOO의 과거 종업원이었으며, 계약서외에 작업일지 등 콘텐츠개발 관련한 문서들을 일체 제시 못하고 있고, 입금내역 없으며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직원은 없는 점, 이OOO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으로부터의 OOO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의 OOO과 관련하여 대금회수 내역 없고, 계약서외에 작업일지 등 영어학습개발 관련한 문서들을 일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이OOO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0년 1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의 OOO 및 OOO으로부터의 OOO은 계약서 외에 제공받은 용역 및 결과물에 대한 전산 및 수동 일체의 서류를 제시 못하고 있고, 대응되는 관련 매출이 없는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1.12.)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O OO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김OOO은 2007년 3월 주식회사 OOO 종합건설 공동대표로 개업하여 무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7월 서비스/인터넷 정보제공 및 도소매/컴퓨터주변기기등으로 업종변환 및 상호변경하여 2009년에 매출 OOO, 2010년 제1기에 OOO으로 급격히 단기간내에 매출신장하였으며, 2010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매출 및 매입거래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윤OOO이 대표로 있는 OOO이 어학학습관련 음성인식기술을 보유하여 온-오프라인 어학학습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8년도 초․중등학교 납품비리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시장위축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받고, 2009년 게임아이템 판매라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면서 OOO이 교육사업 이외의 사행사업영위에 따른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하여 게임아이템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에 대한 매출은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OOO이 청구법인에 판매후 청구법인이 최종 소매매출한 것으로, 기타 OOO 등에 대하여는 관련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된 점, 청구법인 등의 자체 연구개발직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개발업무 일부를 담당하였던 이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개발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