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2. 2007.9.10.자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귀속자별 상여처분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이행한 것으로 신고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확정한 금액 중 2007.9.1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억원 중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인 2007.9.11. 조OOO에게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 또한, 쟁점금액을 조OOO의 가지급금으로 재계상하여 재차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액을 실제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귀속으로 상여처분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원천세로 기납부한 세액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조OOO과 김OOO의 상여처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기납부한 원천세액을 귀속자별 상여처분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박OOO 명의 금융계좌 잔액 OOO억원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이고 그 자금출처는 청구외법인이 2007.9.10.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억원 중 일부로 확인되자 청구외법인은 당초 조OOO분 상여금액 중 OOO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청구인의 상여금액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입금한 이상 그 이후의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송금내역만으로 대여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조OOO의 보유 재산내역 등을 볼 때 과세실익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문제가 될 때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여금의 귀속 및 금액을 수시로 변경하였는데 자금송금 이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여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2010.11.18.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관련 갑종근로소득세 중 OOO만원을 납부․충당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납부․충당한 갑종근로소득세 OOO만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4.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인정상여명세서 및 OOO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처분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원천세를 귀속자별 상여처분금액의 비율(청구인의 경우: 2007년 귀속분 0%, 2008년 귀속분 23.5%, 2009년 귀속분 24.6%)에 따라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 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7.9.6. OOO토건 및 OOO기업으로부터 분양수입금액 명목으로 입금받은 OOO억원 중 OOO억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조OOO의 가지급금인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OOO이 청구외법인의 OOO지구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자인 조OOO에게 공로금조로 OOO억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억원과 함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조OOO의 확인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조OOO의 가지급금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의 확인서(2013년 10월,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7.9.10.자 가지급금 OOO억원 중 OOO억원(쟁점금액)은 조혜진의 가지급금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이상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의 거래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경우 제시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지 불과 하루만에 조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OOO 또한, 위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조OOO의 가지급금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쟁점금액 상당의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었다거나 동 금액이 궁극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