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대금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04 선고일 2012.07.03

형제지간인 청구인과 동생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쌍방증여를 할 가능성은 적고 더욱이 母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증여할 개연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며 차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9.2.16. 증여분 OO,OOO,OOO원 및 2009.3.3.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8. 동생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2008.10.14. OOO원을 입금 받은 이후에 2009.2.2. OOO원을 출금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OO(면적이 299.54㎡이고,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O,OOO,OOOO(OOOO O,OOO,OOO,OOO원의 100분의 70)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취득대금 O,OOO,OOO,OOOO O O,OOO,OOO,OOO원[이OOO로부터 받은 금액(2008.10.14.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원)에서 송금한 금액(2008.9.8. OOO원)을 차감한 잔액이고,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2.16. 증여분 86,413,360원 및 2009.3.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OOO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리라 추정한 청구인은 이OOO와 양도차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며, 각자가 별도로 재산관리를 하지만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형제지간이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물로 내놓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서 세무조사당시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채무이자 사후관리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지급증빙 및 담보제공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 즉 명백하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당연하고, 증여가 아니라 차입거래 등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단지 빌렸다는 주장만 할 뿐이며 금전소비대차 또는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경락가액이 OOO원인데 그 중 84%인 OOO원이 타인자금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2011년 9월 현재까지도 OO,OOO,OOO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로 보아 사후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건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큼, 아무리 막역한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투자약정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회수와 관련한 담보 등의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관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취득대금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회 유찰에 입찰하여서 2009.2.3. OOO원(최초 감정가액인OOO원의 100분의 70)에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허가일: 2009.2.10.) 2009.3.17. 취득대금을 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13.부터 2011.8.21.까지의 기간 동안 이OOO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김OOO이 2007.8.8. 이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OOO원은 이OOO가 2011.4.19.까지 수회에 걸쳐 김OOO의 예금계좌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이자지급사실 등이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2008.9.8.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뒤, 이OOO로부터 2008. 10.14. OOO원, 2009.2.16. OOO원, 2009.3.3. OOO원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로 입금 받은 뒤, 2009.2.2. OOO원, 2009.3.9.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액(OOO원)에서 2008.9.8.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쟁점금액(OOO원)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이OOO는 모두 미혼인 상태에서 어머니인 김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가 2012.2.23.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1.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연간 평균 OOO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이OOO는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21.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인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한 뒤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2.24.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서 이OOO에게 변제하기 이전인 2011.12.13. 처분청이 채무자를 이OOO와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건을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머니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OOO 대지 820.1㎡ 및 지상주택 319.51㎡를 담보로 제공하여서 OOO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가운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2008.10.14.과 2009.2.16. 및 2009.3.3.) 이전인 2008.9.8.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데,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신탁)이자계산서 및 예금통장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4. 가입한 가계우대적립신탁을 당일 해지하고 이O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조사대상자가 청구인 및 이OOO인 점, 대상기간이 2005.1.1.부터 2011.4.30.까지인 점, 조사기간이 2011.6.13.부터 2011.8.21.까지인 점, 취득재산이 금융자산(예금·적금)과 부동산인 점, 이OOO 명의OOO은행 예금계좌 7개OOO와 청구인 명의OOO은행 예금계좌OOO의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2.4.1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자금이 16%밖에 없음에도 대부분 금액을 차입하여 취득한 이유는, 강남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번이나 유찰되어 시세보다 5억원이나 저렴하여 재매각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최소한 기회비용 상당인 OOO원(2년 10개월 동안의 연간 이자율 4.5%로 산정한 이자)보다 높은 OOO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때문이며, 쟁점금액을 증여의 의사 없이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단기간에 양도한 뒤에 원금은 양도대금에서 지급하고 이자는 차익의 50%(공동투자의 분배금)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것이라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위의 투자방식은 사실상의 동업이며, 공동등기,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까닭은 이OOO가 타인이 아니라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가족이라 서로 믿었기 때문이며, 단기간에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나) 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OOO로부터 차입할 당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때까지도 쟁점부동산의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2.2.24. OOO지점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이 소유하는 서울특별시OOO 대지 820.1㎡와 지상주택 319.51㎡(1층 181.79㎡, 2층 43.04㎡, 옥탑 4.40㎡, 지하실 90.28㎡)를 물상담보(어머니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이 국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자가 됨에 따르는 담보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우량담보물로 대체한 것이라 진술)로 제공하고 OOO원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아 같은 날 OOO은행 OOO의 이OOO 예금계좌(2007.11.29. 개설된 것임, OOO에OOO원을 차입금 변제로 무통장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해 입금액은 같은 날 이OOO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신탁에 OOO원이 예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OOO가 2011.12.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오빠)및 이OOO는 생계는 같이 하고 있으나 재산은 각각 별산제로 하기로 하고 상호간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 2월 쟁점부동산이 저렴하게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며,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 양도하면 차익의 2분의 1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OOO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증빙인 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OOO- OOO O), 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O)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조심 2008서1003, 2009.2.27. 같은 뜻임), 가족 간의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건이 아니라 전체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조심 2011서252, 2011.8.9. 같은 뜻임),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반환한 날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남매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경매시장에 나와 2회 유찰되어 최초감정가액의 64%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 쟁점부동산은 투자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한 점,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인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 간의OOO원 금전거래에 대하여 계약서와 이자지급사실 등이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금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이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이 2012.2.24.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인OOO원을 대출받아 이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그 중OOO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남매간인 청구인과 이OO가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 간에 증여할 가능성은 적으며 그것에 더하여 이OOO가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증여할 개연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이OOO가 1999.4.15.부터 2009.7.23.까지 부동산 7건을 양도하고 1건을 취득한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경험 및 식견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경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보유한 정보를 믿고 이OOO가 취득대금을 대여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그 금액은 청구인이 1995. 1.24. 가입한 가계우대적립신탁을 2008.9.8. 해지하고 당일 송금한 것인 점에 비추어 소비대차금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추가로 당사자들의 금융거래증빙을 조사할 만한 실익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매각한다면 세금을 고려하여도 최소한 OOO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의사가 없이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단기간 내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에서 원금 및 이자(양도차익의 50%)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남매간에 한 차용증서가 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으로 금융거래에 의하여 차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국심 2007광3472, 2008. 4.25. 같은 뜻임)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