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전략경영본부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3039 선고일 2016-02-24 조세심판원

[요지] 전략경영본부는 지주회사인??산업 내에 위치하여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경영본부는여러 번에 걸쳐 그룹 계열회사에게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 운영경비의 배분 성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상표의 공동 상표권자인 청구법인과 다른 계열사들이 쟁점상표 사용료에 대한 계약 또는 협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을 상표 사용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료를 수수하지 아니함으로써 OOO 주식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 OOO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공동경비 손금산입 한도를 재조사하여 그 한도액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룹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주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그룹 OOO 이하 “쟁점상표”이라 한다]를 2006.2.1. 개발완료하였고, 쟁점상표의 개발비는 OOO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가 2004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였다. 쟁점상표는 2007.3.16. OOO과 청구법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었고, OOO은 2007.5.1 OOO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는 OOO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매월 매출액의 0.1%를 OOO에 쟁점상표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OOO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에 대한 공동소유자임에도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각 계열사가 OOO에 지급하는 쟁점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1/2의 권리가 있으나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고 OOO이 단독으로 사용료를 수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이익을 분여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익금산입하여2012.4.2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 실질이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고, 다른 계열사가 지급한 사용료도 이와 동일하다. (가) OOO 전략경영본부(이하 “전략경영본부”라 한다)는 2007년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2010년 초 청구법인의 분리경영 이전까지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전략경영본부 스스로 쟁점상표 사용료 계약이 형식적으로 거래명목만을 사용료 계약으로 한 것일 뿐 공동경비 분담계약이라는 사실을 모든 계열사들에게 일관되게 통보하여 왔음이 다수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고, 전략경영본부가 청구법인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여러가지 문서들을 통하여 계열사의 전략기획 지원, 금융관련 투자자 보고 등 공시업무 지원, 윤리감사 업무, 경영관리 지원, 홍보 지원, 인력개발 지원 등에 걸쳐 그룹의 공동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며, 전략경영본부는 실제로 각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OOO의 타 사업부에서도 부담하였다. 또한, OOO의 외부채권단조차 쟁점상표 사용료 관련 계좌 및 잉여금을 공동경비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0년부터는 과부족을 계열사들과 정산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쟁점상표 사용료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따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실질은 전략경영본부 관련 공동비용 분담분에 해당한다. (나)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다른 법인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의 공동 명의자인 청구법인이 상표사용료를 OOO에 지급한 것은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분담액이었기 때문이다. 쟁점상표 사용료가 그 실질은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분담액이라는 점은 OOO에서 보내 온 다수의 문서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확인되고, OOO의 타부서(건설사업부, 고속사업부)에서도 이러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부담하였는바, 쟁점상표가 OOO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타부서에서 이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쟁점상표 사용료의 실질을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분담액이라고 보기 전에는 설명될 수 없다. OOO은 청구법인의 쟁점상표에 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자신이 단독 상표권자이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과거에도 상표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쟁점상표가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소유라는 점과는 어긋나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에선 OOO의 “쟁점상표 사용료는 실제로도 상표사용료가 맞다”는 확인은 그 신뢰성이 없고, 또한 OOO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현재 상표권의 귀속 및 상표사용료의 지급에 있어 청구법인과 분쟁 중에 있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만약, OOO의 쟁점상표 사용료가 공동경비 분담액이 아니라는 확인을 신뢰한다면, OOO㈜등의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 실질이 공동경비 분담액이라는 확인도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상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룹 지주사업부의 인건비 등 내부적인 일반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외부비용과는 달리 금액을 안분하는 시점에 확정을 할 수 없어 각 계열사 매출액의 0.1% 수준으로 우선 부담을 하게 한 것이고, 과부족액은 정산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0년 워크아웃으로 지주회사 기능이 해체된 이후에는 채권단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으며,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은 0.15%~3%의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비해, OOO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0.1%로 정해졌는바, 그 이유는 0.1%가 상표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요율이 아니라, 전략경영본부가 1년간 사용하는 평균 경비와 비슷할 것이라는 이유로 역산의 방식으로 산정된 요율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OOO은 쟁점상표 사용료의 요율 0.1%에 대한 산정근거 및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의 공동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그 실질이 OOO 지주사업부의 공동경비 분담금이었기 때문이며, OOO 지주사업부 입장에서도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동경비를 각 계열사에 분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공통비용은 지주사업부가 계열사에게 공통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지주사업부에 속한 임직원 인건비, 광고선전비, 채용비용, 행사비용 등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인건비와 같은 내부비용과 광고선전비, 채용비용, 행사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으로 나누어지며, OOO 지주사업부는 내부비용은 상표사용료의 형식을 빌어 계열사에 분담시켰고, 외부비용은 직접 계열사에 분담시켰으며, 처분청은 내부비용은 계열사에 분담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비용에 대해서만 계열사에게 분담시켰다는 주장이나, 그러하다면, 결국 상표사용료를 받아 내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데, 타 그룹의 지주회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브랜드 관리팀 등 별도 팀에서 계열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아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 증가하기 위한 활동(그룹 공동광고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고 공동경비에 대해서는 각 계열사에 분담시키고 있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바) 지주회사 본연의 업무란 계열사의 내부감사 등 계열사의 관리목적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경영본부가 전략기획 지원, 홍보 지원, 인력개발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그룹 공통업무까지 모두 지주회사 본연의 업무로 보아 발생한 비용을 전략경영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상표권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전략경영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은 전략경영본부만의 소유가 아닌 OOO 전체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을 상표권 사용료라고 한다면,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는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략경영본부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가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쟁점상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략경영본부가 건설사업부 등과 관련된 공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를 분담시킨 것이다.그러나, OOO㈜는 계열사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OOO이 상표사용료를 수취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OOO㈜로부터 받는 상표사용료는 그 실질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공동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당초 처분사유는 청구법인의 이익분여의 상대가 OOO이고, 쟁점상표 사용료의 적정 대가에 대해 조사 당시 검토된 바가 없어 이 건 당초 처분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사항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의 공동소유자인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이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②금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상표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상표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상표법제41조)하며 따라서 설정등록은 권리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고 상표권의 이전 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 및 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상표법제56조), 상표권의 이전 등의 경우와 같이 권리변동에 대해서는 등록이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등록주의 하에서는 등록이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청구법인 및 OOO은 쟁점상표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그룹 공동경비로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보낸 문서 및 e-mail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계열사는 상표사용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매출액의 0.1%를 쟁점상표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까지 OOO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표 사용료가 그룹 공동경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주회사인 OOO도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하나 OOO의 결산서 및 전략경영본부의 수지계산서를 대사한 바, OOO은 쟁점상표 사용료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상표 사용료 수취자인 OOO이 쟁점상표 사용료가 그룹 공동경비가 아닌 순수 상표사용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는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라 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를 가지고 출자금액 비율 또는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손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잉여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쟁점상표 사용료 수익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전략경영본부는 2007사업연도에 OOO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룹 공동경비의 분담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대하여는 매출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계열사가 분담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동경비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상표 사용료를 공동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은 쟁점상표 사용료를 받아 전략경영본부(지주사업부) 운영에 사용한 것일 뿐 그룹 공동경비 성격은 아니며, 광고선전비, 채용비용, 그룹 행사비용 및 기부금 등 공동경비는 별도로 각 계열사에 분배하여 받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그룹 이미지 광고, 그룹 행사 등을 위한 공동경비는 별도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광고회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직접 수취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상표 사용료는 명목상 상표사용료에 불과하며 그 거래의 실질은 그룹 공동경비 분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상표권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수취한 것이다. 또한, 쟁점상표 사용료라는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목상은 상표 사용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전략경영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경비라는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마) 전략경영본부는 내부회계 목적으로 상표사용료 등 다른 사업부와의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OOO은 공표된 재무제표 외에 각 사업부별로 내부거래를 포함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관리회계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경영성과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략경영본부가 상표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전략경영본부 자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임직원의 인건비와 M&A 등을 위해 지급한 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지주회사의 고유비용과 개별기업 투자와 관련된 비용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전략경영본부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한 2007년 5월 이후 내부거래를 포함한 전략경영본부의 당기순이익은 OOO㈜의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지급수수료가 과다발생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가 발생되어 2010년까지 유보 잔액은 총 OOO원이나, 유보 잔액을 연도별로 각 계열사에 배분하지 않고, OOO에서 사용한바, 전략경영본부가 쟁점상표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그룹 공통비용으로 수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 전략경영본부는 OOO의 타 사업부서인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OOO: 해당 없음)로부터는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이는 OOO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성과평가를 위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지주사업부는 별도 계좌없이 건설사업부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사업부와는 자금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룹계열사가 아닌 OOO㈜로부터도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였다. (사) 전략경영본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계좌가 없고 건설사업부의 OOO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워크아웃으로 OOO은행에 별도계좌를 개설(2010.3.19.)할 때 기존의 건설사업부 OOO은행 계좌에 유보 잔액을 전액 남겨두었고, 해당계좌는 건설사업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전략경영본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OOO의 사업부로서 자금을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전략경영본부의 공동경비 배분액으로 볼 경우에도 OOO의 상표권 제공용역과 그룹지원용역은 별개의 용역이므로 쟁점상표의 공동명의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②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그룹의 전략경영본부를 둔 지주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상표 사용료인지 아니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한 전략경영본부의 비용을 계열사가 공동으로 분담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56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 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그룹의 상표권 등록부 등에 의하면, 쟁점상표 등의 상표권 등록 및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그룹의 모든 상표권은 아래 <표2>와 같이 등록 되어 있고, 그룹내 모든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OOO (나) OOO그룹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양의 CI (Corporate Identity)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 계열사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본부에서 주관하여 2005.3.3. 새로운 모양의 OOO CI 개발을 영문부문은 미국 OOO에, 국문부문은 OOO에 각각 개발의뢰 하였으며, CI 개발비용은 그룹의 모기업 격인 OOO 및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의 2004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였다. OOO (다) 2005.12.13. OOO, OOO㈜는 쟁점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 출원하였다가, 2007.1.4. 특허청이 상표권 출원을 거절함에 따라 2007.3.16. 출원인을 청구법인과 OOO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였고, 2008.5.22. 특허청에 청구법인 및 OOO을 최종 권리자로 하여 OOO 에 대해 특허 등록하였다.

(2) 국세청장 과세전적부심사(적부 2011-0068, 2011.10.17.) 결정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략경영본부는 그룹내 계열사와 매출액의 0.1%를 상표사용료로 받기로 하는 상표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5월 이후 각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였다.

1. 전략경영본부는 2007년 5월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계열사에 비용을 분담한 적은 없고, 지주회사로 등록된 후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였으며, 그룹계열법인이 아닌 OOO㈜로부터 OOO 등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OOO가 렌터카사업을 양수(2010년 4월)한 이후 현재까지OOO㈜ 매출액의 0.1%인 OOO원을 상표사용료로 수취하였다.

2. 전략경영본부는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통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OOO 내부의 3개 사업부로부터도 다른 상표사용료 계약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0.1%를 상표사용료로 수취 또는 장부상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구분경리를 함으로써 각 사업부서간의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관리회계 목적으로 장부상 계산한 것으로서 상표사용료 외에 전세버스 임차료 등 다른 비용에 대하여도 사업부서간에 대금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OO (나) 전략경영본부는 내부회계 목적으로 상표사용료 등 다른 사업부와의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상표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전략경영본부 자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임직원의 인건비와 M&A 등을 위해 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1. 전략경영본부가 상표사용료를 수취한 2007년 5월 이후 내부거래를 포함한 전략경영본부의 당기순이익은 OOO㈜의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지급수수료가 과다발생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가 발생되어 2010년까지 유보 잔액은 총 OOO원이나, 유보 잔액을 연도별로 계열사에 배분하지 아니하였고, 상표사용료의 수취 및 지출내역을 그룹의 각 계열사별로 정산하거나 공개한 사실이 없다.

2. OOO그룹은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과 같은 그룹 공통비용이 발생하면 전략경영본부 등 발생부서에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각 계열사에 비용을 배분하여 각 계열사가 매출처에 직접 대금을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OOO (다) 전략경영본부의 OOO은행 계좌(OOO지점, 118-11-*-6)는 건설사업부의 계좌로서 실질적으로 건설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룹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전략경영본부는 2010.3.19. 별도의 계좌(OOO은행 OOO지점 1005-601-639***)를 개설하였으며, 신규 계좌 개설시 건설사업부의 계좌에 전략경영본부의 유보 잔액 OOO원을 남겨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청은 OOO 내 부서별 상표사용료 수수 여부는 경영성과 평가를 이유로 장부상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결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룹 계열사가 아닌 OOO㈜로부터 상표사용료를 계열사와 같은 매출액의 0.1%를 수취한 점, 전략경영본부가 수취한 상표사용료의 2010년도말 유보액이 OOO원에 이르고 쟁점상표 사용료와 별도로 그룹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각 계열사에 비용을 배분한 점, 전략경영본부가 자금을 직접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상표의 공동소유자인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사용료 권리를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조사종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인 청구법인과 그룹 계열사들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전략경영본부의 그룹 공통업무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주장한다. (가) OOO그룹은 2005년 및 2006년을 거치면서 OOO등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타이어, 건설, 운송 서비스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룹 계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7.5.1. OOO을 지주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전략경영본부는 OOO의 고속사업부(2총괄 6부문 19팀) 및 건설사업부(4부문 1실 31팀)와 구분되는 지주사업부(6부문 2담당 1원 18팀)로 분리 개편되었다. (나) 2007.1.31.~2009.12.4. 기간 동안 전략경영본부에서 그룹 계열사 등에 시행한 그룹사 상표관리 및 사용권 설정방안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지주사업부는 손익 및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변화된 지배구조 환경하에서 합리적, 체계적인 그룹사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편된바, 전략경영본부의 운영 및 경비분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7년 5월부터 2009년말까지 전략경영본부는 각 계열사들을 위하여 전략기획 지원, 금융관련 투자자 보고 등 공시 관련 업무 지원, 윤리감사 및 경영관리 지원, 홍보기능 지원, 인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다.

  • 가) 전략기획 지원 전략경영본부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그룹 각 부문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금융 관련 투자자 보고 등 공시업무 지원 전략경영본부는 그룹 주요 계열사 IR 및 공시역량 강화를 위하여 IR, 기업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계열사들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투자자 홍보활동(Investor Relation. 이하 “IR”)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능을 제공하였다.
  • 다) 윤리감사 업무 전략경영본부는 윤리감사실을 두고 그룹사 내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그룹 전반의 기업문화 발전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라) 경영관리 지원 전략경영본부는 그룹 각 계열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기능 가운데 공동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그룹 차원의 일관성 있는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 마) 홍보부문 지원 전략경영본부는 그룹 차원에서의 표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절차 수립 및 홍보 내용 개발을 전담하여 각 계열사별 홍보팀에 관련 지침 및 자료를 제공하였다.
  • 바) 인력개발 지원 전략경영본부는 전략ㆍ기획ㆍ재무ㆍ회계ㆍ인사ㆍ신사업 등 부문별 그룹 인재풀(Pool)제를 운영 및 관리하며 그룹 차원에서의 중장기 인력 채용 및 유지계획과 인건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력 재배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07.5.1. 전략경영본부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상표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전략경영본부는 2007년부터 2010년 초까지 쟁점상표 사용료 계약이 형식적으로 거래명목만을 사용료 계약으로 한 것일 뿐 전략경영본부의 계열사 관리 및 지원업무에 대한 일반관리비 분담계약이라는 사실을 모든 계열사들에게 일관되게 통보하여 왔고, 모든 계열사들은 이에 근거하여 전략경영본부의 공동비용을 분담하였다.

  • 가) 2007.5.9. 전략경영본부의 지주사업부 시행관련 통보 자료에 의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5.1. OOO이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지배구조환경하에서 합리적, 체계적인 그룹사 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략경영본부가 지주사업부로서 OOO 고유의 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개편되며, 전략경영본부의 손익 및 예산 또한 OOO의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 운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7년 5월 ~ 2009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을 포함한 그룹 각 계열사는 매출액의 0.1%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관리비를 분담하였고, 2009년말 OOO의 워크아웃 진행으로 인한 채권단 합의로 청구법인이 OOO 소속의 OOO그룹과는 독립적으로 분리․경영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전략경영본부 운영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OOO
  • 다) 2010.1.8. 전략경영본부의 지주사업부 Brand Royalty 청구현황 및 비용현황 관련 통지문 등에 의하면, 지주사업부(전략경영본부)에서 Brand Royalty 명목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그룹 운영비(경비 사용 비율: 급여 31.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9%, 복리후생비 12%, 사무실임차료 15.7%, 기타 11%)의 공통비 배분 성격으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나타난다.
  • 라) 2010.2.26. 전략경영본부의 상표사용계약 해지 및 전략경영본부 비용배분합의 관련 협조요청 자료에 의하면, 전략경영본부는 종전 상표사용계약이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2009.12.30.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진행 및 OOO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종료를 이유로 기존의 23개 계열사에 대하여는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반면, 전략경영본부 발생비용 그룹사 배분합의 계약을 신규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한 회사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7개 법인이 공동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분담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 2010.3.19. 전략경영본부의 비용 관련 협조요청 자료에 의하면, 당초 전략경영본부는 공통경비 안분방법을 취할려고 하였으나 각 사별 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견이 많아 기존에 본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인 상표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OOO과 채권단은 2010년 상표사용료에 대하여 전략경영본부가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잔액(잉여금) 발생시 각 사에 매출액 기준으로 환불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OOO 계열법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표사용료는 형식에 불과하며 지주사업부에 해당하는 전략경영본부 일반관리비를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그룹 계열사들 간에 협의가 되어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과의 쟁점상표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OOO법원 2015.7.17. 선고 2013가합68127 판결)은 전략경영본부가 쟁점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원은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전략경영본부에서 근무한 진술인도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를 조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과 청구법인과의 상표사용계약에는 상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표의 사용을 허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상표 중 OOO과 다른 계열사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었거나 OOO이 아닌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가 적지 않은 수가 존재하는 등 OOO 계열사들 사이에서 OOO이 OOO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은 청구법인을 진정한 공동상표권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 운영경비의 분담금이고, 청구법인은 공동상표권자라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공동소유자인 청구법인과 그룹 계열사들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표사용료라는 의견이나, 전략경영본부는 지주회사인 OOO 내에 위치하여 전략기획 지원, 공시업무, 윤리감사 업무, 경영관리⋅홍보부문⋅인력개발 지원 등의 그룹공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략경영본부는 여러 번에 걸쳐 그룹 계열회사에 쟁점상표 사용료는 그 실질이 전략경영본부 운영경비의 배분 성격이라는 점을 밝혀 왔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공동 소유권자임에도 OOO과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이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표 사용료 요율을 0.1%로 정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점, OOO과 OOO㈜와의 상표사용 계약은 대상이 되는 상표를 특정하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그룹 계열회사와의 상표사용 계약은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실질이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한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룹공통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한도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3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경비 손금산입 한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공동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당초 처분사유는 청구법인의 이익분여의 상대가 OOO이고 처분사유의 추가에 있어서 이익분여의 상대가 다른 계열사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인 점, 쟁점상표의 공동 상표권자인 청구법인과 다른 계열사들이 쟁점상표 사용료에 대한 계약 또는 협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에 대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