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해산 중인 법인의 출자자 등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024 선고일 2012.12.28

법인 해산 결의후 주요자산 매각, 건설업등록 말소, 신규 수주실적 전무 등으로 볼 때 사실상 해산 중인 법인에 해당하고, 채무면제 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며, 보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1.23. 청구인에게 한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4. 개업하여(2011.12.6. 폐업) 대형시공건설업체의 에이치빔 등 철구조물 설치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기공(이하 “OO기공”이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아래《표1》참조)이고, 2010.12.31. OO기공은 공동대표이사인 강OO와 류OO로부터 가수금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면제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표1> OO기공 주주현황(2001년~2011년)
  • 나. 2011년 10월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OO기공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OO기공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라 OOO원(쟁점채무액 OOO원 × 청구인의 OO기공 주식비율 20%)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류OO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11.23. 청구인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이 건 사실을 대입하면, 청구인이 해산 중인 OO기공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로서 OO기공은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상증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OO기공)의 주주(청구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OO기공의 주주이면서 공동대표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류OO과 OO기공의 주주이면서 또 다른 공동대표인 강OO)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OO기공)에게 채무를 면제(강OO와 류OO이 각각 OO기공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산 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산 중인 법인으로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상증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입법취지(1996.12.30신설)는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취득 시킨 후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의 대신변제 등으로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법인세 및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은 이러한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처분이다. (나) OO기공은해산 중인 법인이며, 쟁점채무을 변제한 이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 OO기공이 정리(해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상기《표1》주주현황에서 보듯이 OO기공은 실질적으로 강OO와 류OO이 각각 50% 소유하여 무늬만 법인일 뿐 개인공동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건설경기의 침체로 계속 적자는 누적되고 강OO와 류OO이 고령(70세 이상)이어서 2세들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달라 OO기공을 정리(해산)하기로 하였고, OO기공을 해산하는데 은행채무(대주주인 류OO와 강OOO의 지급보증의무가 있었음)를 갚기 위해 공동대표자로부터 차입(가수금)함에 따라 쟁점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OO기공의 해산을 위해 공동대표들이 쟁점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다. 또한, OO기공이 ‘해산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증거로서, ① 2010.7.3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해산’결의를 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② 쟁점채무를 면제 받기(2010.12.31) 이전인 2010.10.7. OO기공의 주요재산인 공장부지를 매각하였고, 2011.7월 공장설비와 공장건물을 처분한 공장부지 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 공장설비 매매계약서, ③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 이외에 신규 수주활동을 중단하여, 2010년 하반기 신규 수주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2010년, 2011년 공사수주현황, ④ 채무면제 후부터 2011.6.30 이전에 임직원 전원 퇴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임직원 퇴사현황 및 국민연금가입자 명부, ⑤ OO기공의 전문건설업 면허반납이 확인되는 OO군수의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2011.12.6.), 처분청의 2011.12.6. 폐업신고확인서가 있고 이러한 해산의 일련의 절차는 모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 (다) 처분청은 OO기공에 대해 ‘해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이유로 삼았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법문상으로도 ‘해산 중인 법인’이라고 표현 되어 있지, ‘해산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 OO기공은 과거에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또는 청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해산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즉, 공사이행보증이 해소될 때까지 처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재무제표상에는 매도가능한 증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도 불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산을 처분하였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2011.11.30 사실상 해산절차가 종료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산은 첫째 청산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거나 둘째 파산절차를 통해 부하는 것이지, OO기공의 경우처럼 잔여재산 처분 및 채무변제 후에 실질적인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해산등기 후에 파산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해산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을 정리하고 있다. (라) 그리고, OO기공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청산가치(순자산)가 마이너스 OOO원으로 OO기공의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2)(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강OO와 류OO이 OO기공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금액 자체를 이익으로 보아 이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였으나,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주식가치 증가분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은 OO기공이 채무를 면제받기 전이나 후나 모두 주식가치가 부수이어서 주주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기공이 쟁점채무 면제 거래 당시 법률상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OO기공의 자산매각과 공동대표자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채무면제 등은 OO기공을 정상화 시기기 위한 일련의 행위일 뿐이므로 이를 증여세가 과세제외되는 채무면제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결손금이라 함은 특정법인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해당하고 계속기업에서 채무면제이익은 특정법인의 결손금 감소와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며 더불어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바, OO기공은 2010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기 전의 결손금이 OOO원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2010사업연도에 공동대표자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함으로써 순자산 증가와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기에 공동대표자 류OO의 배우자이고 OO기공의 주식 20% 보유주주인 청구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에서 상증법 제41조에 정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특정법인(OO기공)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채무면제를 받은 OO기공은 해산 중인 법인으로 채무변제 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특정법인에게 이전된 이익(채무면제이익)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7)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8) 상법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9) 상법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 상법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년 10월 조사관청의 OO기공에 대한 조사종결서 및 법인통합조사(사전분석․검토서)를 보면, OO기공은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주로 대형시공건설업체의 에이치빔 등 철구조물 설치 도급공사 등을 영위해온 업체로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2010년 매출이 OOO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기공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표2》와 같고 2011.12.31.현재 OO기공의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8~2011사업연도 OO기공 법인세 신고현황 <표3> 2011.12.31. 현재 OO기공의 표준대차대조표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2-OO호, 2012.3.22.)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OO기공의 공장용지 및 건물(OO도 OO군 OO읍 OO리 OO번지 공장용지 4080㎡등 총15필지 토지 및 6개의 건물) 소유자인 OO기공 등(OO기공, 강OO, 류OO 등)은 2010.10.7. 동 공장용지 및 건물을 이OO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자 2010.11.5.)하였고, 2010.10.12., 2010.11.9. 동 매매대금이 전부 OO기공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OO기공의 금융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강OO 및 류OO 공동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채무자가 OO기공, 근저당권자가 OO은행 및 OO은행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가 2010. 11. 9. 모두 해지되었고 이후 매수인(이OO)이 신규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OO기공으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OO기공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OO기공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가수금 중 공동대표이사들(강OO, 류OO)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2010.12.31.자로 면제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기공이 해산 중에 있으며 쟁점채무를 면제한 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0.7.30. 영업능력 이탈과 수익성 악화로 OO기공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OO기공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OO기공의 사업장 소재지인 OO도 OO군 OO읍 OO리 OO 공장용지 4080㎡등 총 15필지 토지 및 6개의 건물을 총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0.10.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OO기공의 공작용 설비기기 등을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1년 7월 설비매매계약서, 2011.12.6. OO도 OO군수가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OO기공의 신고업종(강구조물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사업포기를 폐업사유로 해서 등록말소처리하였다는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OO군 공고 제2011-00호)”, 2011.12.6. 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기공의 폐업사실증명서(폐업일 2011.12.6.), 2012.3.14. 국민연금공단 OO역지사에서 발행한 OO기공의 2011년 12월 기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 공사계약기간이 2011.9.28.이전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 이외에 2011년 상반기부터는 신규 수주가 없다는 내용의 OO기공의 2010~2011년도 공사별 매출현황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OO기공은 2010.7.30. 해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후, 2010년 10월, 2011년 7월 OO기공의 주요자산인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공장설비를 매각하였고, 2011.12.6. 건설업등록이 OO기공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조사관청에 폐업신고되었으며, 2011년 12월 현재 OO기공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기공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자산과 관련등록이 모두 매각 및 말소되어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기공의 2010년 하반기 이후 신규 수주실적이 전무하고 법인세 신고현황으로 보아도 그 매출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이 확인되므로 OO기공은 사실상 해산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공OO의 2011.12.31.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채무(OOO원)를 OO기공의 채무가액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OO기공의 순자산가액(자본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쟁점채무가 면제된 후에도 주주에게 분배할 OO기공의 잔여재산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OO기공의 공동대표이사인 류OO과 강OO가 OO기공에 대한 쟁점채무(OOO원)를 면제한 사유가, 당초 OO기공의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대표이사인 류OO과 강OO 개인소유의 OO기공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OO기공이 은행의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채 해산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강OO와 류OO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것이므로, OO기공이 강OO와 류OO 개인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OO기공의 은행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동 금액(쟁점채무)을 강OO와 류OO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은 결국, OO기공의 해산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강OO와 류OO이 당초 은행에 한 보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쟁점채무의 면제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해산 중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과세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