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21 선고일 2013.10.07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 명의의 펀드 등에 가입되었고 관련소득을 청구인이 종소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소득금액 대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우자인 윤OOO(이하 “윤OOO”라 한다)의 차명계좌 및 증여혐의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우자 윤OOO의 근로소득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5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정기적금과 펀드 등에 투자되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송금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0.27. 증여분 OOO원, 2006.10.30. 증여분 OOO원, 2006.11.28. 증여분 OOO원, 2006.12.20. 증여분 OOO원, 2007.3.26. 증여분 OOO원 2007.4.26. 증여분 O,OOO,OOO원, 2007.6.26. 증여분 OOO원, 2007.7.4. 증여분 OOO원, 2007.8.1. 증여분 OOO원, 2007.10.8. 증여분 OOO원, 2007.10.30. 증여분 OOO원, 2007.11.27. 증여분 OOO원, 2008.10.31. 증여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와 수증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소비 공동체인 부부로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부부 및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일반인간의 증여행위와는 달리 특수여건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한 후 이를 다투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어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심사증여 2002-62, 2003.7.21. 같은 뜻)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과 배우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및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입금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청구인 명의의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한 것에 대하여 최초 입금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자금능력이 있는 윤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윤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및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5. OOO에 소재하는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 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6.3.9.부터 2008.10.31.까지 35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윤OOO의 예금계좌에서 O,OOO,OOO,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및 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로 각각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연말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 OOO원과 쟁점금액 OOO원을 정기적금 및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금융소득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6년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2006년~2008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윤OOO의 소유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관리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2년 3월 윤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은행 OOO지점 직원 이OOO이 2012.3.12. 작성한 확인서, 대학동기 안OOO이 2011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윤OOO는 2006년~2009년까지 OOO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OOO 등의 근로소득, OOO은행의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의 고소득자이다. (바) 윤OOO로부터 2006.3.9.부터 2008.10.31.까지 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의OOO지점과 OOO은행 OOO지점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합하여 펀드투자 및 정기적금에 적립하여 운용한 후 다시 O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재입금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윤OOO로부터의 입금내역

1. 번호 1, 2번 입금액 OOO원은 2006.5.19. OOO은행 OOOOOOO(OOO-OOOOO-OOO)으로 본인 자금 포함한 OOO원 입금 후 2006.5.22. OOO은행 펀드 가입OOO

2. 번호 3, 4번 OOO원은 2006.5.29. OOO은행 OOO OOOO(OOO-OOOOO-OOO) 입금 후 2006.5.30. 동일 펀드 가입, 2007.4.17. 전액 환매한 후, 환매 한 금액 OOO원(총 투자액 OOO원으로 차액 OO,OOO,OOO원 이자소득 발생), 2007.4.18. 펀드 재가입(--*-**), 2008.3.19. 환매하여 환매한 금액 OOO원(총 투자액 OOO원으로 차액 OOO원 이자소득 발생) OOO은행 계좌OOO로 재입금

3. 번호 5번 OOO원은 2006.6.19. 청구인의 자금 포함한 OOO 원 OOO은행 펀드 가입OOO후 2007.6.28. OOO,OOO,OOO원(총 투자액 OOO원으로 차액 OOO원 이자소득 발생) 환매, 2007.7.5. 환매한 금액 OOO원과 번호 14, 15, 17번 입금액 OOO원 중 17번 OO,OOO,OOO원(윤OOO 계좌로 2007.7.27. OOO원 재송금)을 제외 한 OOO원, 본인 자금 포함 총 OOO,OOO,OOO원 2007.7.5. 펀드 가입 OOO후 2008.3.19. 환매하여 환매액 OOO원(손실) OOO로 재입금

4. 번호 6, 7, 11번 입금액 OOO원은 2006.11.16. OOO은행 OOO지점 계좌(OOO- OOOOO-OOO)로 재입금한 후 2006.11.20. 청구인의 자금 포함한 OOO원 펀드 가입OOO, 8, 9, 10번 입금액 OOO,OOO,OOO원 중 OOO원 2006.10.30. 펀드 가입OOO, 2007.9.17. 펀드 가입액 모두 환매하여 환매금액 OOO원(총 투자액 OOO,OOO,OOO원으로 차액 OOO원 이자소득) 중 OOO 원 2007.9.19. 펀드 재가입OOO, 2008.3.17. 전액 환매하여 환매액 OOO원(손실) OOO로 재입금

5. 번호 12번 입금액 OOO원은 2006.12.30. 자녀 윤OOO에게 송금된 후, 2007.2.2. OOO은행 계좌OOO로 재입금

6. 번호 13번 입금액 OOO원은 2007.1.23. 청구인의 자금 포함 OOO 원 정기예금OOO 가입 후, 2007.4.23. 해지, 정기예금 해지금액 OOO원(이자소득 OOO원 발생) 중 OOO원 2007.5.7. 펀드 재가입OOO, 2007.12.26. 펀드 환매하여 환매액 OOO원(총투자액 OOO원으로 차액 OOO원 이자소득 발생) OOO은행 계좌OOO 재입금

7. 번호 16번 입금액 OOO원은 2007.7.23. OOO은행 계좌OOO로 입금되어 2007.8.2. 18, 19번 입금액 OOO원, 본인 자금 포함 총 OOO원 펀드 가입OOO

8. 번호 20, 21번 입금액 OOO원은 2007.10.19. 동일 펀드(OOO-OOOOO-OOO) 가입 후 전액 2008.3.18. 환매하여 환매액 OOO원(손실) OOO은행 계좌OOO로 재입금

9. 번호 22번 입금액 OOO원은 2007.11.7. 청구인의 자금 포함 OOO원 펀드 가입OOO한 후 2007.12.13. 동일 펀드에 가입한 본인 자금 OOO원등과 함께 2008.3.19. 펀드 가입 전액 환매하여 환매액 OOO원(손실) OOO은행 OOO지점 계좌OOO로 재입금

10. 번호 23번 입금액 OOO원은 2007.12.13. 청구인의 자금 포함 OOO원으로 OOO은행 수익증권(**) 구입후 2008.3.19. 수익증권 해지하여 해지금액 OOO원(손실) 2008.3.21. OOO은행 OOO지점 계좌OOO로 재입금

11. 번호 24~35번 입금액은 생활자금 사용(32번)과 입금된 계좌에 예치되어 보관됨

(2)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변칙증여 행위를 과세규정으로 일일이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2004.1.1. 이후부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의 개념을 보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약에 관계없이 실질상의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06.3.9.부터 입금된 쟁점금액 외에 2005연도 말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과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 OO은행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OOOO OOOOOO OOO(OOO-OOOOO-OOO)로 재송금 후 대부분 OOO 지점에서 정기적금 가입 및 펀드 등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윤OOO는 근로소득자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소비 공동체인 부부로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윤OOO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이 OOO원으로 본인 보유의 금융재산 운용시 윤OOO로부터 입금되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운용한 것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OOO로부터 입금된 총금액은 OOO원이나 각종 금융상품 투자시의 각각의 투자금액은 청구인 보유의 금융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도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투자의 주체로 보이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 외에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모계좌인 OOOO 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배우자에게서 2006.3.9.부터 2008.3.17.까지 송금받은 금액 전액이 인출되어 금융상품 등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8.3.18. 이후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혼용되어 어느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는지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입금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법률적으로 부부사이에 소유권이 구분되더라도 소비 공동체로서 부부사이에 각자의 소유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자의 금융자산이 일정기간 혼합될 수도 있고 공동 소비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전업주부인 청구인 또한 회사일로 바쁜 남편 윤OOO로부터 증여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적인 부부생활 관습상 단순히 금융거래를 대행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윤OOO의 소유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처분청은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윤OOO 명의의 예금 등으로 환원 이체하고 기 발생한 금융소득도 구분하여 윤OOO의 몫은 윤OOO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부를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윤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하여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2년 5월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예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맞추어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에 대하여 실제 귀속자인 윤OOO의 몫이 있다면 실질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자 구분계산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투자한 부분은 2007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투자한 펀드 평가액이 격감하는 등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아 추가로 수정신고를 할 대상금액이 없어서 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윤OOO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송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청구인은 단순히 그 지시에 따라 그대로 송금하였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금융전문가인 윤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은행창구 직원도 창구에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바) 외벌이를 하고 있는 가장이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목돈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금융기관 지점에서의 실무행위를 대신하도록 위임하였지만, 그 투자금액의 비중 중 당초 청구인이 소유한 금융자산이 더 많고, 두 자금이 혼합 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전체 자금의 실소유자이며 투자의 주체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윤OOO는 2013.8.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처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가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노후 준비를 위해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일반 가정의 보편적인 경우로 자신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생기는 자신의 급여를 처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자신과 처가 상의한 후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실지로 그렇게 사용해 왔었던바, 자신은 결단코 처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으며, 처도 또한 증여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부간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분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며, 현찰을 직접 처에게 주어 처 명의로 펀드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 유지한 경우는 단순관리로 인정하면서 송금이체 등을 통하여 결제계좌를 거쳐 정기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는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면,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와 수증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소비 공동체인 부부로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 거액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청구인 명의의 펀드 등에 가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사전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된 쟁점금액은 각각의 최초 입금시점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