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3012 선고일 2013.11.0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1316-5에서 선물․옵션 계좌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수수료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거금을 대여해주면서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를 가상적으로 대여금 단위로 쪼개어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사 계좌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개별적 거래내용을 다시 전산상으로 통합하여 증권사에 대한 증권계좌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증권사에 연동 대행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수많은 고객들에 대한 증거금대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여금회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일 뿐 경제적 실질은 개인투자자의 증권사에 대한 매매 주문시 필요한 증거금의 대여로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증권사 수수료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격을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라면 필수적으로 증권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금원인 바, 개인이 청구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든 다른 경로로 거래를 하든 어떤 경우나 선물·옵션거래를 하려면 내야 할 비용이고, 청구법인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수혜자인 고객들로부터 증권사 수수료를 받아 증권사에 그 납부를 대행하였을 뿐 증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증권사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증권사수수료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선물․옵션계좌 대여업무(선물계좌 대여 및 HTS거래시스템 제공 등)를 영위한 자로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은 자본이 부족한 소액의 증권투자자가 최소 담보금OOO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물계좌 대여 및 선물거래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개인투자자가 소액자본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개설한 고객의 입․출금용 계좌에 최소 담보금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체주문시스템(HTS)<증권회사 HTS서버와 연동>에 접속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된 수수료(고객이 증권회사에 부담하는 증권사수수료를 포함하여 약정함)를 받는 것으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자체주문시스템(HTS)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약정수수료(시스템이용료, 정보이용료, 리스크관리비용 등을 포함)를 선물거래 금액에 따라 받고 있으며, 특히, 약정수수료에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부담하는 증권사수수료를 포함하여 약정하고 고객과 증권회사간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것으로 볼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과 증권회사 간에 거래금액에 따라 수입수수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 중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증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증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수입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수료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고객이 청구법인 HTS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을 보면 고객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담보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 관리자가 위 담보금의 입금확인한 후 고객의 가상계좌 생성하여 고객 가상계좌에 “청구법인이 빌려주게 될 대여금액+고객이 입금한 담보금액”이 표시되고 고객은 이 금액으로 선물, 옵션의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고객이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담보금 및 청구법인의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되고, 고객이 청구법인 HTS에서 선물, 옵션에 대한 주문을 하면, 청구법인과 연동된 증권계좌로 주문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거래가 체결되며, 증권계좌에서 위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되면 즉시 증권회사의 증권계좌 잔고에서 증권사 수수료는 차감되어 나간다(그 잔액만 청구법인 증권계좌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이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각 고객별 가상계좌의 잔고가 기록(이러한 잔고의 총 합이 청구법인 증권계좌에 보유되어 있는 금액임.)되고, 이후 고객이 청구법인의 HTS에서 청구법인에게 출금(정산)요청을 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의 가상계좌 잔고[본인 담보금과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기초로 한 거래손익의 결과]를 청구법인의 통합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뒤, 그로부터 대여한 원금과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최종 지급한다. 즉, 고객의 증권사 수수료는 이미 증권회사 계좌에서 차감된 것이며, 수수료는 고객이 최종 출금할 때 정산되는 것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선물․옵션계좌 대여업은 자본이 부족한 소액의 증권투자가가 최소담보금OOO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물계좌대여와 선물거래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분야의 업종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OOO백만원의 증거금(결제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소액의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소액의 자본으로 선물․옵션거래(선물거래라 함)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개설한 고액의 입출금용 계좌(OOO은행 -01-15****)에 최소의 담보금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체주문시스템(HTS)<증권회사 HTS 서버와 연동>에 접속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청구법인의 증거금 예탁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에서 고객의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정산 및 주문체결당 일정비율의 거래수수료를 정산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고객들의 거래주문체결에 따른 1차 정산(증권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후 자체주문시스템과 연계되어 주문 체결당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할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연산되어 고객의 입․출금용 계좌를 통하여 정산한 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율과 증권사 수수료율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수수료율 내역 (단위: %) 구분 청구법인 수수료율 증권사 수수료율 청구법인 선물 옵션 선물 옵션 0.0026 0.11 0.0009 0,05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금융대부업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인투자자가 소액의 자본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개설한 고액의 입출금용 계좌에 최소의 담보금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체주문시스템(HTS)<증권회사 HTS 서버와 연동>에 접속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객들의 거래주문체결에 따른 1차 정산(증권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후 자체주문시스템과 연계되어 주문 체결당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할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연산되어 고객의 입․출금용 계좌를 통하여 정산한 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자본이 부족한 소액의 증권투자자가 최소 담보금OOO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물계좌대여 및 선물 거래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증거금의 대여로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본다. 증 권사 수수료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서, 개별고객의 실제 거래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단지 자신의 수수료와 한꺼번에 영수하여 그 납부만 대행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멤버쉽 규정에 수수료에 관하여 선물거래수수료 0.0035%(이용자 부담분 증권사 수수료 포함), 옵션거래수수료 0.16%(이용자 부담분 증권사 수수료 포함)라고 명시함으로써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증권사 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증권사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주문대행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사간에는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래의 주체로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효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 반면,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증권사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용역 기타효익)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고객이 청구법인의 HTS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지만 그 이익이나 위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 있는 것이고, 그 거래에 대한 증권사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