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네트워크의 대표자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네트워크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처분청은 OO네트워크가 OO맥스로부터 수취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파생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2894, 2012.2.28., 같은 뜻임). 그렇다면, 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