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09 선고일 2012.09.26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2007년 9월 자료상혐의로 주식회사 OO맥스(이하 “OO맥스”라 한다)를 세무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주식회사 OO네트워크(영업기간: 2000.7.6.~2002.12.31., 이하 “OO네트워크”라 한다)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08.11.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인 유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5.1 유OO에게 해당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유OO이 2012.5.14 OO네트워크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배우자)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결과, OO세무서장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항 제1항은 2011.12.31. 개정되었는바, 개정되기 전의 2001년 귀속분 인정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함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네트워크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 본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유OO이 소유한 OO네트워크의 지분율은 각 40%와 10%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과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표이사를 본인 의사에 따라 선임하는 등 동 법인의 주식 지분율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동 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맥스의 가공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네트워크의 대표자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네트워크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처분청은 OO네트워크가 OO맥스로부터 수취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파생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2894, 2012.2.28., 같은 뜻임). 그렇다면, 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