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005년〜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