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불복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006 선고일 2012.10.10

2005년〜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 구인은 피상속인 한OOO(父)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OOO전 367 ㎡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 부(祖父) 한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등기원인일인 1913.8.2.로 소급하여 국가(국가보훈처)에 환수(소유권이전)되었다.
  • 다. 청구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2.1.16.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같은 날 2005년〜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였다(조심 2012지455, 2012.9.)].
  • 마.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종합부동산세법제16조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2008.1.1.) 전에는 자진신고․납부방식, 그 이후에는 정부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2007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부과방식의 2008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2.1.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로 볼 경우에도, 2005년〜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