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에 은행의 발행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는 포함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에 은행의 발행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는 포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수신자금이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735, 2004.8.19.)에 따른 과세관행과 동 조항의 취지상 명확하다고 주장하는데, 동 유권해석에 의하면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은 구법인세법제18조의3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금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회신사례(법인22601-3321, 1987.12.11.)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1호 마목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종전 ‘수신자금’에서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2008년 6월경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동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수신자금의 개념을 명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수신자금에 해당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는 수신자금의 지급이자가 제외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법인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 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2267, 2012.12.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