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단체의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000 선고일 2013.06.19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하 5층, 지상 17층의 규모로,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4.27. 운영위원회(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회칙을 제정하여 동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의 구분소유자 485명 중 1명으로, 2011.3.29. 개최된 층별대표위원 총회 결과 및 운영회칙 등에 의하면 자신이 적법하게 선출된 부회장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대표자에 관하여 청구인 측(OOO 비상대책위원회)과 종전 대표자인 민무 측(OOO 관리단준비위원회) 사이에 다투고 있고,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2.3.14. 청구인의 정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총회록, 각 판결문, 고소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 측과 민무 또는 종전 관리단 측은 2011.3.29. 개최된 쟁점단체의 층별대표위원 총회를 시작으로, 2011.4.4.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695, 2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69260, 3심: 대법원 2012다21034), 2011.5.2. 임시 층별 대표위원 총회, 2011.8.2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222, 2심: 서울고등법원 2011라1566) 등을 거치며, 쟁점단체의 대표자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투어 왔다.
  • 나. 그러던 중 최근 청구인 측은 종전 관리단 측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OOO2) 관리행위의 중지를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청구인 또한 쟁점단체의 운영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2011.3.29.자 층별 대표위원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과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를 경우 종전 관리단 측과 마찬가지로 OOO2를 관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분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박OOO를 쟁점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5.13. 선고 2013카합506 결정).
  • 다.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 측과 계속하여 다투어 왔고, 최근 법원은 분쟁이 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국심 2007부1678, 2007.12.5.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