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