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父가 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흐름을 뒷받침할 만한 입금 또는 출금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父가 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흐름을 뒷받침할 만한 입금 또는 출금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2.8.27.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그 취득자금은 OOO원은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은 대출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이의신청결정으로 위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감액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OO 소유 토지 4필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당시 이OO로부터 받아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이OO가 그의 소유이었던 OOO 253 소재 토지는 1993.7.29.(등기원인: 1981.11.15.) 이OO에게, 같은 리 254-2 및 256-2 소재 토지는 1990.12.31. 이OO에게, 같은 리 263-4 소재 토지는 1995.4.14. 국가(건설교통부)에 각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고 친인척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불복 대리인은 2012.8.29.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딸을 안타깝게 생각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토지 양도대금을 품에 안고 와서 주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지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상속인은 2002년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서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OO가 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자금흐름을 뒷받침할만한 입금 또는 출금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친인척의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