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998 선고일 2012.09.14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12.30.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1.7.1.~2011.9.30.)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 103동 501호(건물 114.97㎡,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100-17 근린생활시설(토지 153㎡ 및 건물 49.59㎡,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및 대출 상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6.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4.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1974년 머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말도 어눌하게 되었다. 1981년 결혼을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배우자와 함께 1981년부터 2006년까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부부의 급여를 모아 나중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995년에 피상속인 명의의 건재상을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철물점을 개업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뿐, 철물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 청구인의 가족이 독립할 수 있도록 제1ㆍ2부동산을 마련해 주었는바,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25년간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5년간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5년간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5.3.10.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장(OOO건재)을 폐업하고, 1995.7.29.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OOO철물)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OOO원에 해당함에도 현금 OOO원 만을 상속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제1ㆍ2부동산의 취득자금(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년에 출금되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4.5.20. OOO100-6에서 OOO건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3.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7.29. 같은 장소에서 OOO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6.5.1.부터 제2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25년간 근무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라고 주장할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