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제1ㆍ2부동산의 취득자금(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년에 출금되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4.5.20. OOO100-6에서 OOO건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3.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7.29. 같은 장소에서 OOO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6.5.1.부터 제2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25년간 근무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대가(근로소득)라고 주장할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