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청구인의 이모)과 함께 2008년 3월부터 2011년 9월의 기간 동안 안OOO 외 18명의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대략 3개월 후 투자자들에게 동 투자금에 10%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투자자들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이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1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사업장관할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원천세 및 동 신고불성실가산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동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2.3.13.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 건 투자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김OOO은 단지 투자금 반환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그림 구입 등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OOO의 요청에 따라 재송금하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투자금에 대한 진정한 채무자는 투자권유 단계에서부터 일정 이상의 수익률 보장, 투자자금의 입금, 투자원금 반환 및 이자지급 보장을 약속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자금을 송금받은 김OOO이다. 김OOO과 청구인은, 김OOO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자신의 변제책임과 위험부담 하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조성된 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은 자금을 미술품 판매사업자금으로 지출하거나 대기자금으로 운영하여 자본투자자인 김OOO과 수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그 사업 운영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법적 변제책임은 김OOO에게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투자자들에게 변제되지 못한 금원 중 그림구입대금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편익을 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진정한 채무자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은 대부분 그림판매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이 그림판매사업을 위하여 그림구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약 OOO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약 OOO원도 대부분 그림 등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작가들로부터 직접 구입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작가들의 평소 작품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이며, 콘도 및 헬스이용권 구입도 그림고객의 대부분이 대기업 인원이나 소득 상류층 인사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다. 또한, 부암동 갤러리용 건물 및 양평 미술관 부지용 농지 구입은 장차 그림 판매수익이 잘 실현될 경우 김OOO과 주요 투자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개인 가족미술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자금주인 김OOO의 승인하에 사업자금으로 일시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고, 강남 오피스텔 구입은 사무실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그 중 종로 오피스텔은 투자금과 전혀 관련없이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대부분 개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3) 처분청은 김OOO이 투자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약 3개월 후에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을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점을 들어 김OOO을 청구인의 단순한 보조자로 보고 있으나, 투자자들 중 일부가 김OOO에게 부정기적으로 수십만원을 지급한 것은 김OOO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를 아무런 사고 없이 받아온 것에 대하여 순수히 인간적인 감사의 표시로 송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김OOO이 투자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러한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4) 따라서, 김OOO은 자신의 계산 하에 투자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원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은 자본담당동업자이고, 청구인은 전문 큐레이터로서 가치있는 노하우를 인적 자본으로 투자한 경영담당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김OOO이 투자초기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변제 보장을 하였고, 청구인 계좌에 재투자하고 투자자별 원금관리 및 이자지급, 증액투자 요청, 수수료 수령 등을 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거액을 별도로 운용하는 등 일련의 투자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투자금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김OOO은 안OOO이 운용할 자금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때 가산하는 10%의 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미 원천적으로 붙어서 김OOO에게로 송금되었으므로 동 이자의 지급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즉, 투자금은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끌어모은 것인 바, 그림판매사업은 청구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며, 김OOO은 청구인의 보조자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김OOO이 중간에 개입하기 전인 2007년도부터 청구인 주OOO에 이미 같은 금융거래를 직접 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는 바, 김OOO의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자금을 송금하여 투자하고 청구인이 10%의 이자를 붙여 직접 반환한 것은 청구인이 이미 2007년 당시부터 미술품 투자수익으로 고율의 이자를 붙여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김OOO은 청구인의 유혹에 본격적으로 청구인에게 협조하여 친구 및 친인척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김OOO은 투자자 입금액을 송금 받는 즉시 그 금원을 취합하여 안OOO에게 송금하였고 안OOO이 송금한 금원을 김OOO은 투자자에게 배부하여 왔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김OOO이 거래의 주체가 된다면 자금을 모금하고 청구인이 미술품을 살 시점에 자금을 안OOO에게 보냈어야 하고 또 그 사용에 대한 자금 규모 및 사용내역이 공유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 콘도 및 헬스이용권, 비상장주식(2개 회사) 등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신용카드는 주로 백화점에서 의류 및 명품 백 등을 구입하거나 호텔 비용, 병원 진료비, 홈쇼핑, 핸드폰 요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등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 바(미변제 투자금 중 OOO원 이상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소비함), 청구인이 그림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술관계자들을 교섭하는 데 투자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아닌 단순 미술품 전문가로서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거액의 돈을 위와 같이 임의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채무자는 김OOO이므로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1) 조사청의 조사결과 투자자들은 김OOO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김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재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약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0%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김OOO에게 다시 송금하면 김OOO은 투자금의 10%를 원금과 함께 다시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아래 <표 1>의 거래흐름도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 김OOO, 투자자들간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 2> 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청구인, 김OOO, 투자자들간의 입출금내역
(2) 청구인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자금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김OOO이었던 점, 투자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김OOO의 은행계좌로 투자해 온 점, 자금관리상 필요한 경우 김OOO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증액 투자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법적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임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사청이 안OOO에게 질의한 서면조회서, 2010년도 월별 투자자별 입금/반환거래 내역, 김OOO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안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김OOO이 중간에 개입하기 전인 2007년도부터 청구인이 김OOO의 자녀(양OOO, 양OOO), 이OOO, 김OOO, 최OOO, 김OOO자, 안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는 등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미 같은 금융거래를 직접 하여 온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위 김OOO의 자녀(양OOO, 양OOO), 이OOO, 김OOO, 최OOO, 김OOO, 안OOO의 각 계좌이체내역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2007.5.15. 김OOO의 자 양OOO(딸), 양OOO(아들)은 각각 OOO원, OOO원을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2007.6.20. 청구인은 10% 이자를 가산한 OOO원을 묶어서 양OOO 1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2007.7.17. 이OOO(김OOO의 친척)은 OOO원, 2007.7.18. 양OOO은 OOO원, 2007.7.19. 양OOO은 OOO원을 각각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고 2007.8.27. 청구인은 OOO원을 양OOO 1인 계좌로 묶어서 송금하였다.
③ 2007.8.29. 양OOO, 김OOO(이OOO의 남편)은 각각 OOO원, OOO원을, 2007.8.30. 양OOO은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로 송금하였고, 약 3개월 후 청구인은 합계 OOO원을 양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2008.5.7. 투자자 최OOO, 김OOO, 안OOO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투자금을 직접 입금 받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투자금을 직접 입금 받아 왔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11월말 비상조기정산내역총괄표’에 의하면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 중 미변제 원금은 OOO원이고,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은 위 미변제 원금 OOO원 중 OOO원을 부동산 구입(OOO원), 미술품 구입(OOO원), 콘도 및 헬스이용권 구입(OOO원), 비상장주식 매입(OOO원), 신용카드 사용(OOO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추가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그림판매사업을 위하여 그림구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초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16억원이 아닌 약 OOO원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약 OOO원이며, 위 미변제 원금 OOO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은 대부분 그림판매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림구입명세자료, 작품리스트, 부암동 갤러리 및 양평 미술관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또한, 위 미변제 원금 OOO원 중 청구인이 지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김OOO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및 기타 용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그림 구입 등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OOO의 요청에 따라 재송금하는 보조자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투자금에 대한 진정한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이 중간에 개입하기 전인 2007년부터 양OOO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는 등 같은 형식의 금융거래를 직접 해 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금융거래를 주관하였던 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일 김OOO이 자금관리를 담당한 것이라면 김OOO은 필요시(청구인이 미술품을 살 시점 등)마다 청구인에게 송금을 하였을 것이고, 그 사용에 대한 자금 규모 및 사용내역도 공유되었어야 할 것인데, 김OOO은 송금받자마자 일정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이자 지급시점이 되면 일정금액을 다시 김OOO에게 환급하기를 반복하였으며, 김OOO은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김OOO이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투자자별 개별 투자원금의 내역을 알지 못하며, 김OOO에게 재송금한 금액이 어떻게 반환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 합계 OOO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고 송금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그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 조사결과 투자자들에게 변제되지 못한 원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부동산 구입(OOO원), 미술품 구입(OOO원), 콘도 및 헬스이용권 구입(OOO원), 비상장주식 매입(OOO원), 신용카드 사용(OOO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백화점 쇼핑, 의류, 화장품, 호텔, 스포츠용품, 병원, 빵집, 식대, 홈쇼핑, 인터넷쇼핑, 핸드폰 요금, 보험료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투자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일부 개인용도도 있었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보면, 이 건 투자금의 채무자는 김OOO이 아닌 청구인이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자도 역시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원천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