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11.5. 청구인에게 한 2008.5.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5.29.부터 2008.4.22.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형수 이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OOO을 간병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한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남긴 채 사망하였다면, 이중 같은 재산 같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생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든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든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증여자의 모든 재산이 그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고, 한편으로 OOO세무서장은 증여자의 모든 재산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 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국가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자의 재산 전부를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같은 재산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위 상속세는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불가변력, 불가쟁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국가가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으로 인정한 것을 이제 다시 증여로 바꾸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신OOO과 청구인 사이에 2008.5.14. 및 2008.5.30.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신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증여가액은 쟁점①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가사 OOO세무서장이 계산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외에 어떤 증여재산이 있고 그 가액이 OOO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에서 취소된 쟁점①금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증여자는 거주하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2003.5.22. 이주비로 OOO을 대출 받은 후, 2003.10.23. 며느리인 이OOO과 세대합가하면서 집수리, 가구비용 등의 생활비로 사용한 후, 그 잔액을 증여자의 4남인 김OOO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OOO은 증여자의 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12.5.~2006.11.6. 기간 중 37회에 걸쳐 합계 OOO을 매월 이OOO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김OOO은 대출금 OOO을 전부 사용하게 되자 쟁점입주권이 재건축 중에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간병비에 대한 자금융통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쟁점입주권을 양도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형제들과 상의한 후 2007.5.29.~2008.4.22.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형수인 이OOO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자의 간병비로 합계 OOO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금액 중 쟁점②금액 만큼은 청구인이 융통한 자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증여자는 5남 김OOO이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7.3.경 경기도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하겠다고 하여 전대권리금 OOO, 월세 OOO에 전대 매도인인 김OOO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전대권리금 OOO과 사업자금 OOO을 요청하여 다른 형제들의 동의하에 사위인 김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후 김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을 전대권리금으로 김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자금 OOO은 김OOO이 신용불량자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김OOO에게 2008.5.15. OOO과 2008.5.15. OOO을 지급한 합계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자가 5남인 김OOO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 증여자는 2008.7.30.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OOO세무서장은 재건축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세대합가한 며느리인 이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이OOO이 타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1.31.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OO,O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증여자가 2003.05.22.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에 대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처가 4남 김OOO이 이OOO에게 송금한 OOO, 대출금 이자 OOO 합계 OOO만 나타나고 있어, 나머지 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 OOO을 신OOO이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간병비로 이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상증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자의 증여채무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7.3.19. 및 2007.5.28. 쟁점③금액이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차입금을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에서 김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2007.3.19.에 김OOO에게 받은 OOO을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김OOO이 경기도 OOO에서 호프집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심리관서에서 김OOO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OOO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하여 OOO의 사용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설령,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OOO이 김OOO이 사용한 사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김OOO이 청구인 또는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이지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자의 채무로 볼 근거는 없다.
(5) OOO세무서장은 쟁점입주권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증여일인 2008.5.30 이후 증여자에게 2010.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 합계 OOO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금액이 증여자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증여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말하는 바, 본 청구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④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다.
①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다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②,③,④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이 아래 <표1>과 같다.
(2) 피상속인인 증여자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용이 아래 <표2>와 같으며,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OOO을 공제하여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 중 지출내역이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지급액 OOO 중 처분청은 비용으로 OOO만 인정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대금을 형제들에게 배분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받은 OOO에는 증여자의 병원비 등 부양을 위해 남겨 놓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6) 증여자가 이주비 OOO을 대출 받아 4남 김OOO이 관리․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처분청은 대출받은 OOO에 대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처가 김OOO이 이OOO에게 송금한 OOO, 대출금 이자 OOO, 합계 OOO만 확인되고, 나머지 OOO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5> 2003.5.22. 대출금 OOO 지급 명세 <표6> 김OOO의 OOO에서 이OOO 계좌로 이체한 명세
(7)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문내용으로, 피고와 소외 신OOO 사이에 2008.5.14. 및 2008.5.30.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나) 기초사실로는, 피고는 신OOO의 아들인바, 신OOO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OOO로부터 2008.5.1. 계약금 중 OOO, 2008.5.14. 중도금 OOO, 2008.5.30. 잔금 OOO 합계 OOO을 피고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지급받은 금원 중 2008.5.15. OOO 2008.5.30. OOO을 피고의 다른 OOO은행 계좌로 재 이체하여 개인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증여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김OOO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OOO은 결국 신승남이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서, 신승남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신승남의 적극재산으로는 2008.5.14. OOO, 20085.30. OOO의 예금채권 및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의 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OOO 및 주민세 OOO의 조세채무 합계 OOO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OOO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 이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실질적 수증액을 OOO으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OOO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위 증여세는 피고와 신OOO 사이의 증여계약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과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만 생기고 채무자인 신OOO과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으며,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닌바OOO,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은 수익자인 피고의 조세채무일 뿐 신OOO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8)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7.5.29.~2008.4.22. 기간 중 청구인 계좌에서 형수인 이OOO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자의 간병비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9)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을 김OOO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OOO을 전대권리금으로 김OOO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아래<표8>과 같다. 나머지 사업자금 OOO은 김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할 경우 압류대상으로 김OOO에게 현금으로 2007.1.23.부터2007.7.10.까지 기간 중 12회에 걸쳐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2007.4.27.부터 2008.4.3.까지 기간 중에 OOO에서 OOO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김OOO로부터 입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인에게 수시로 입․출금하였으며, 2008.4.3. 현재 잔액 1,604,043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김OOO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13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이 건 처분청)와 수익자(이 건 청구인) 사이에 상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신OOO 사이의 증여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수증자이며, 수증자(수익자)가 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의 조세채무로서 증여 이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증여자가 2003.5.22.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 중 4남 김OOO이 이OOO에게 송금한 OOO, 대출금 이자 OOO, 합계 OOO만 사용처가 나타나고, 나머지 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7.5.29.부터 2009.9.20.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매월 이체한 금액 22건, OOO 중 쟁점입주권 양도일 이전에 이체된 쟁점②금액OOO은 간병비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입주권을 양도일 이후인 2008.5.20.부터 2009.2.20.까지 기간 중 이체한 10건 OOO만 간병비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성격의 간병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끊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쟁점②금액은 간병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여자가 5남인 김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위 김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였던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로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김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김OOO의 계좌로 쟁점③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김OOO에게 2008.5.15. OOO과 2008.5.15. OOO 합계 OOO이 송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2007.4.27.부터 2008.4.3.까지 기간 중에 OOO에서 OOO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김OOO로부터 입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인에게 수시로 입․출금하였으며, 2008.4.3. 현재 잔액 OOO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김OOO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이 김OOO을 대리하여 쟁점③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OOO이 경기도 OOO에서 호프집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에서 김OOO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OOO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하여 OOO의 사용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OOO이 김OOO이 사용한 사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김OOO이 청구인 또는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이지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자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③금액을 증여자가 김OOO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0.1.31. 증여자에게 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증법제47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1.10. 증여자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쟁점④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