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1.6.1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공제하고 국내로 송금한 금액인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국내에서 송금한 금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 현지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양도 후 상환액이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취득 및 양도 당시 국내환율로 계산한 환율차액을 발생소득금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O 현지은행 차입금의 환율차손익은 OOO 현지에서 차입 및 상환된 것으로 그 자금은 청구인이 운용하지 아니한 자금이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에 영향이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소득에 가공의 환율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의3(양도가액) 제1항은 제118조의2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차입금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은 제118조의2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