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증빙만으로는 비거주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출입국 기록에 의해 2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시 증빙만으로는 비거주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출입국 기록에 의해 2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보고서(2012.4.23.)에는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8.9.27. OO으로 출국하여 2009.8.5. 한국으로 최종입국한 이후에 OO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국내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540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단위: 일) 출국일자 입국일자 OO체류일 한국체류일 2008.1.1. 270 2008.9.27. 2008.9.29. 2 51 2008.11.19. 2008.12.10. 21 7 2008.12.17. 2009.3.12. 85 21 2009.4.2. 2009.4.29. 27 24 2009.5.23. 2009.6.11. 19 9 2009.6.20. 2009.6.28. 8 10 2009.7.8. 2009.8.5. 28 148 2009.12.31. 합 계 190 540
(2) 청구인은 자신이 OO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 거류증, OO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보고표, OO에서 송금의뢰한 외화송금의뢰서, 청구인 및 장남 이OO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OO 법인의 등기부, 장남 이OO이 OO에서 계약한 근로계약서, 이OO의 배우자 및 자녀의 OO 취업비자, 이OO이 OO에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어서 이자․배당 등의 국내원천소득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