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확인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가 법원의 한정상속결정내용과 상이하고 임야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확인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가 법원의 한정상속결정내용과 상이하고 임야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6.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 의무승계처분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은 사망(2010.3.18.)하기 전인 2008.8.18. 쟁점임야를 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의 묘지를 이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한 후, 2009.9.28. 잔금수령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중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분 상당액 OOO원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조사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1.7.25. ~ 2011.10.31.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총상속재산가액 및 부채총액은 OOO원 및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OOO원 및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분(97.5%)에 상당한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총상속 재산가액에는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과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이나 재산상 어떠한 혜택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가정법원(2012즈기506, 2012.6.7. 결정)의 상속재산목록을 보면, OOO 270 전 291㎡(순위 21번) 및 OOO 322-5 대지 161㎡(순위 22번)에 대한 부동산가액이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의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극적재산(채무)의 신고액 OOO원도 처분청의 채무결정금액 OOO원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임야의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거증으로 OOO원의 납세증명서(2012.9.10. OOO시장 발행)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5)국세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정승인상속)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나 채무액이 법원의 한정상속재산 목록과 달리 나타나고,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임야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