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명의는 이OO)이 박OO로부터 당시 OO할인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및 이행각서(동 계약서 등은 2007.4.2. 법무법인 OO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는 청구인이 박OO로부터 OO할인마트를 합계 OOO,OOO,OOO원에 양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이 중 시설대금 명목 OO,OOO,OOO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행각서는 위 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① OO,OOO,OOO원 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시설대금을 지급하고, ② 환급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민,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박OO가 책임을 지며, 청구인의 문제로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시설대금 OO,OOO,OOO원 을 변제하며, ③ 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청구인이 박OO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공증은 무효가 되고,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허위임을 알고도 증빙을 수취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사업장 전소유자와 청구인 양자간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