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971 선고일 2012.09.1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이OO 명의로 2007.4.30. 개업하였다가 2008.12.12. 폐업한 사업자로서 슈퍼마켓 인수과정에서 (주)☐☐체인과 (주)☆☆체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O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세율: 10%)를 적용하여 2007.10.1. 이OO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세율: 40%)를 부과하여 2010.2.22.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O,OOO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이OO이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OOOOOO) 판결에 따라 OOO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2012.5.10.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매장을 인수할 때 매도인이 환급을 받는다고 했으나 환급이 뭔지 잘 몰라서 본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수를 하였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 때문에 실사를 나왔을 때 처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던바, 만약 본인이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다면 나라의 세금이 엉뚱하게 매장 매도인들한테 입금이 되었을 것인데, 사 실을 이야기하고 불법적인 것을 차단했을 뿐아니라 잘못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한 본인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질 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허위증빙 등의 수취 등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며, 서울행정법원 2011OOOOOO 판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실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 액불공제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2011OOOOOO),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 복명서(2007.8.30.),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2.6.13)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OO의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O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매장의 관리자는 OOO가 기존사업자인 OO할인마트 박OO로부터 재고 등을 인수하여 개업하였으나 박OO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고 (주)☐☐체인과 (주)☆☆체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가져다주어 신고하게된 것인바, 위 업체로부터는 매입은 전혀 없어서 확인한바 기존사업자 박OO의 요구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OO,OOO원) 등 가산세 OO,OOO,OOO원 부과 후 명의자 이OO에게 고지한 세액 중 납부된 세액 O,OO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명의는 이OO)이 박OO로부터 당시 OO할인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및 이행각서(동 계약서 등은 2007.4.2. 법무법인 OO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는 청구인이 박OO로부터 OO할인마트를 합계 OOO,OOO,OOO원에 양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이 중 시설대금 명목 OO,OOO,OOO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행각서는 위 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① OO,OOO,OOO원 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시설대금을 지급하고, ② 환급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민,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박OO가 책임을 지며, 청구인의 문제로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시설대금 OO,OOO,OOO원 을 변제하며, ③ 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청구인이 박OO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공증은 무효가 되고,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허위임을 알고도 증빙을 수취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사업장 전소유자와 청구인 양자간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