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969 선고일 2013.03.28

청구인과 양도자간 계약서, 관련판결 및 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거래에 관련한 별도의 지출이 기재된 거래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동 128-17 건물에 소재한 기계기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유 부분의 <표> 참조)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실제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임OOO이 OOO천만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4. OOO동 128-17 소재 토지 1,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6.3.8. 같은 곳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612.10㎡를 전소유자인 임OOO으로부터 OOO천만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에 소재한 기계기구(빙과류 제조 기계기구로 이하 “쟁점기계기구”라 한다)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7.11.8.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쟁점기계기구를 제외한 건물분 금액OOO 및 2007.1.10. 수령한 쟁점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 간의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기구를 OOO억원에 양도한다는 ‘유체동산 양도 계약서’ (2006.1.25.) 및 청구인의 ‘기계인도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임OOO이 OOO천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청구인과의 쟁점건물․쟁점기계기구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총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지급한 OOO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만원을 포함)를 포기한다는 임OOO의 각서(2008.12.1.) 등에 따라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할 쟁점기계기구 양수 대금 OOO천만원 중 보상금(위로금)조로 지급한 OOO천만원을 제외한 OOO천만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2.4.5. 청구인에게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OOO은 쟁점기계기구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쟁점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결론적으로 쟁점기계기구의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이며, 청구인은 임OOO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기계기구를 매수한 것이지 임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임OOO은 쟁점기계기구 매매대금을 사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 작성 당시 임OOO은 쟁점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랜시간동안 OOO 등(주식회사 OOO유업, 주식회사 OOO델리스 등 쟁점기계기구를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던 자들을 통칭)이 쟁점기계기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양 당사자는 추후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기계기구에 대해 얽혀있는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OOO 등의 불법점유를 해제시킨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어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동 보상금에서 청구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 및 그 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도 남는 금전이 있으면 임OOO에게 지급하기로, 즉 동 금전을 쟁점기계기구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OOO천만원이 매매대금이 되기 위한 양당사자의 합의는 미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OOO천만원은 쟁점기계기구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천만원에 대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기계기구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으로, 청구인이 2006년 초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쟁점기계기구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기관 등을 방문하고 협상을 하고, 불법 점유자인 OOO 등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위협 등도 겪어내야 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인과 임OOO이 쟁점기계기구의 매매대금으로 결정한 가액이 OOO천만원이며, 위와 같은 정산의 의미로 청구인과 임OOO은 2008.12.1. 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8.12.1.과 2009.1.31.에 임OOO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각서의 ‘모든 권리OOO를 포기한다’는 문구 의미는 임OOO이 (각서에 기재된 OOO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지급받을 금전이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금전적 정산을 완료한다는 의미이며, 임OOO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OOO천만원을 아무런 이유도, 대가도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기계기구 매매와 관 련하여 청구인이 OOO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본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이 OOO백만원(쟁점토지․ 건물․기계기구를 모두 합하면 OOO억원) 에 지나지 않는 점이 임OOO이 OOO천만원만 받고 포기각서 작성에 동의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OOO천만원이라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기구 등 양도가액이 잠정가액이고 채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기계기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행사가 불가하며 임OOO에게 실제로 OOO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임OOO은 2006.1.25. 기계기구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원판결문에서도 임OOO의 서명과 막도장이 날인된 동 양도계약서의 실제 내용을 인정하여 기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며 채권자의 항소가 각하되어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7.1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OOO백만원 중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기계의 보상가액은 OOO백만원이므로 당초 약정한 OOO천만원의 92.8%에 근접한 적정금액으로 보이므로,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당사자간에 작성한 잠정적 추정가액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임OOO은 기계인도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쟁점기계기구 등에 대한 모든 권리(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지급액 OOO억원을 차감한 OOO억원을 포함)를 포기하기로 서약한 각서를 2008.12.1.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던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임OOO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기계기구 양수대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OOO이 보상금(위로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받고 위 기계기구 양도대금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차액 상당액(OOO O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임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건물 등 부동산 소재지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실업과 주식회사 OO델리스가 소재하는 공장건물로서 건물 및 기계 장치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보상가액 OOO백만원에 대응 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안분 적정여부를 검토하던 중, 임 OO 과 2006.1.25. OOO동 128-17 지상 건물(쟁점건물) 일체 및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 일체를 OOO억원에 양도한다는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를 맺었음을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의 기계인도 청구의 소의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하였고, 위 유체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공장건물의 매매가액은 OOO천만원이고 기계장치(쟁점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은 OOO천만원이므로 기지급한 OO O천만원(건물부분)은 임OOO에 지급되었고 기계장치의 매매대금 OOO천만원은 양OOO이 위 부동산 등이 수용된 후 임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 것이 확인되고, 양OOO이 주식회사 OOO유업 및 주식회사 OOO델리스에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의 기계인도 청구의 소에서 양OOO은 2006.11.24 승소한 뒤 2011.11.08.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 OO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8.12.1. OO지원의 기계인도의 소와 관련하여 임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계장치 양도대금 OOO천만원에 대해 임OOO에 보상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포기 각서를 수령함으로써 양OOO은 임OOO에 지급할 채무가 면제되었다. 위 채권포기각서에 대해 2012.2.16. 임OOO의 근무처 에 출장하여 문의한 바, 임 OO 이 주식회사 OOO유업 등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위 부동산의 건물 및 공장기계장치 등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OOO유업의 실사주 조OOO로부터 넘겨받았으며(건물은 2002.3.6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당해 부동산의 공장용지를 경락 취득한 양OOO이 건물매매를 제의 해 와 2006.1.25.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소유권을 OOO천만원에 넘겨주었고, 또한 양OOO(청구인) 측에서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 일체는 OOO억원(건물 OOO백만원 포함)에 양도한다는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를 맺자고 제의 해 와 임OOO은 기계장치 수용 후에 매매차익 배분을 양OOO 6 및 본인은 4로 하자고 제의하고 양OOO 측에서 거부하자 위 매매계약 서상의 이름만 서명한 상태였으며, 임OOO은 OOO 사업차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후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주식회사 OOO델리스 측 문OOO 이사가 양OOO이 임OOO과의 유체동산양도계약서를 근거로 OOO지원에 기계인도 청구의 소(OOOOO OOOOO) 를 제기한 뒤 승소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OOO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양OOO 측에 진위여부 및OOO지원(OOOOOOOOOO)의 소송에 따른 자신의 기계장치 미수금 OOO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하자 양OOO의 회유 등으로 2008.12.01. 양OOO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본인의 기계장치 양도미수금 OOO천만원을 OOO천만원의 위로금(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OOO(청구인)은 임OOO에 지급해야 할 기계장치 대금 OOO천만원에 대해 임OOO에게 채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임OOO에 지급한 보상금(위로금)을 OOO천만원을 제외한 OOO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유체동산 양도 계약서(2006.1.25.)에 의하면 양도인이 임OOO, 양수인이 양OOO(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인 임OOO은 양수인 양OOO에게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 일체 및 OOO동 128-17 지상의 건물 일체를 금 OOO억원에 양도’하고, ‘단, 위 매매대금 중 별첨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금 OOO원은, 양수인이 소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 및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약정서(2006.1.25.)에는 채권자가 임OOO, 채무자가 양OOO(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목적물이 OOO동 128-17번지 토지(쟁점토지)로 되어 있으며 위 당사자는 OOO동 128-17번지 지상 건물 일체 등에 대한 매매 대금조로 채권최고액 OOO천만원을 상기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일정 특약 사항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쟁점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계인도 청 구의 소 및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하면, 우선 기계인도 청구의 소의 경우 원고가 양OOO(청구인), 피고가 주식회사 OOO유업 등이며, 청구원인에 원고는 2006.1.25. 소외 임OOO과의 사이에 쟁점토 지 지상 위 건물 612.10㎡를 OOO천만원에 매입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임 OO 과의 사이에 기계기구도 매매키로 하는 ‘유체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건물가격 OOO천만원을 포함하여 OOO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계기구 반 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2006.11.24., 사건명: OOO 기계인도, 원고 양OOO, 피고 주식회사 OOO유업 등)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계기구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내용을 보면 2004.12.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2006.12.11.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07.11.6.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9.6.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1.12.31. 기반시설 조성(65%)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임OOO의 각서(2008.12.1.)에는 임 OO 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 OOO천만원 외 에 일정 금원(2008.12.1. OOO천만원, 2009.1.31. OOO천만원)을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임OOO(매도인)과 양OOO(매수인) 을 당사자로 한 2006.1.25.자 OOO동 128-17번지의 지상건물 기계기구 매매 계 약과관련하여 모든 권리(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 지급 한 OOO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만원을 포함)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자의로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OOO 일반 내용 및 소장 등에 의하면, 우선 사건일반내용에 원고가 양OOO(청구인), 피고가 OOO산업 주식회사이며, 접수일이 2007.3.21.이고 종국결과가 2007.4.27. 소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장(제3자이의의 소, 원고 양OOO, 피고 OOO산업 주식회사)에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던 당시 에는 위 기계기구가 이미 원고 소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건물철거) 계약서(2007.10.11.)에는, 청구인과 OOO 자원(대표 양OOO)이 OOO동 128-17 지상건물 및 동소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기구, 설비일체에 관하여 총매매대금 OOO백만원(건물 OOO백만원, 기계기구 OOO백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외에 합의각서, 임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합의각서(2007.4.5.)를 보면 양OOO(청구인, 갑), 주식회사 OOO유업 대표이사 이OOO(을), 주식회사 OOO실업 대표이사 이OOO(병), 주식회사 OOO델리스 대표이사 문OOO(정) 간의 합의각서로서, 위 당사자 갑, 을, 병, 정은 OOO동 128-17번지 지상 공장건물 내(옥상, 지하 및 부속건물 일체 포함)에 소재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2.3.3.자 임OOO의 사실 확인서에는 임OOO은 2006.1.25. 본인과 양OOO을 당사자로 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유체동산(기계기구)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으나 과거 본건 경매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우선 기재한 후, 양OOO이 기계기구를 처분할 때 그 가액으로 추후 정정키로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비용 등을 공제 하고 쟁점기계기구 관련 이익을 별도로 산정하면 약 OOO백만원으로, 쟁점기계기구 인도청구 소송의 승소 및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OOO 등의 무단점유 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금분배가 불가피하였고 (이 과정에 OOO억원의 용역비용과 OOO억원의 분배금 소요), 기타 청구인의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OOO억원, 임OOO에 대한 합의금으로 OOO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상금 수령액과 고철판매대금 합계 OOO억원에서 상기 비용 OOO억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아래와 같이 이 건 거래 요약표를 제시하였다. OOOOOOOOO OOOO OOO OO OOO (OO: O)

(7) 살피건대,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기구에 대하여 OOO억원에 양도한다는 임OOO과 청구인 간의 유체동산 양도계약서, 기지급된 OOO천만원 외에 OOO천만원을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쟁점기계기구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지급한 OOO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만원을 포함)를 포기한다는 2008.12.1.자 임OOO의 각서 및 관련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과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OOO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기계(쟁점기계기구)에 관한 보상가액이 OOO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쟁점기계기구의 양도대가 OOO천만원 - 위로금 OOO천만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임OO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OOO천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이 OOO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임OOO이 OOO천만원만 받고 포기각서 작성에 동의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기계기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입이 OOO원이고 지출이 OOO원(임OOO 합의금 OOO원 포함)이며 이익이 OOO원으로 기재된 거래 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OOO원[OOO원(임OOO에 대한 위로금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미 차감됨)]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임OOO이 쟁점기계기구 양도대가 OOO천만원을 포기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임OO이 OOO천만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