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도자간 계약서, 관련판결 및 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거래에 관련한 별도의 지출이 기재된 거래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양도자간 계약서, 관련판결 및 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거래에 관련한 별도의 지출이 기재된 거래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0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동 128-17 건물에 소재한 기계기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유 부분의 <표> 참조)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실제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임OOO이 OOO천만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건물 등 부동산 소재지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실업과 주식회사 OO델리스가 소재하는 공장건물로서 건물 및 기계 장치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보상가액 OOO백만원에 대응 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안분 적정여부를 검토하던 중, 임 OO 과 2006.1.25. OOO동 128-17 지상 건물(쟁점건물) 일체 및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 일체를 OOO억원에 양도한다는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를 맺었음을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의 기계인도 청구의 소의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하였고, 위 유체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공장건물의 매매가액은 OOO천만원이고 기계장치(쟁점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은 OOO천만원이므로 기지급한 OO O천만원(건물부분)은 임OOO에 지급되었고 기계장치의 매매대금 OOO천만원은 양OOO이 위 부동산 등이 수용된 후 임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 것이 확인되고, 양OOO이 주식회사 OOO유업 및 주식회사 OOO델리스에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의 기계인도 청구의 소에서 양OOO은 2006.11.24 승소한 뒤 2011.11.08.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 OO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8.12.1. OO지원의 기계인도의 소와 관련하여 임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계장치 양도대금 OOO천만원에 대해 임OOO에 보상금으로 OOO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포기 각서를 수령함으로써 양OOO은 임OOO에 지급할 채무가 면제되었다. 위 채권포기각서에 대해 2012.2.16. 임OOO의 근무처 에 출장하여 문의한 바, 임 OO 이 주식회사 OOO유업 등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위 부동산의 건물 및 공장기계장치 등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OOO유업의 실사주 조OOO로부터 넘겨받았으며(건물은 2002.3.6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당해 부동산의 공장용지를 경락 취득한 양OOO이 건물매매를 제의 해 와 2006.1.25.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건물의 소유권을 OOO천만원에 넘겨주었고, 또한 양OOO(청구인) 측에서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 일체는 OOO억원(건물 OOO백만원 포함)에 양도한다는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를 맺자고 제의 해 와 임OOO은 기계장치 수용 후에 매매차익 배분을 양OOO 6 및 본인은 4로 하자고 제의하고 양OOO 측에서 거부하자 위 매매계약 서상의 이름만 서명한 상태였으며, 임OOO은 OOO 사업차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후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주식회사 OOO델리스 측 문OOO 이사가 양OOO이 임OOO과의 유체동산양도계약서를 근거로 OOO지원에 기계인도 청구의 소(OOOOO OOOOO) 를 제기한 뒤 승소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이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OOO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양OOO 측에 진위여부 및OOO지원(OOOOOOOOOO)의 소송에 따른 자신의 기계장치 미수금 OOO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하자 양OOO의 회유 등으로 2008.12.01. 양OOO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본인의 기계장치 양도미수금 OOO천만원을 OOO천만원의 위로금(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OOO(청구인)은 임OOO에 지급해야 할 기계장치 대금 OOO천만원에 대해 임OOO에게 채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임OOO에 지급한 보상금(위로금)을 OOO천만원을 제외한 OOO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유체동산 양도 계약서(2006.1.25.)에 의하면 양도인이 임OOO, 양수인이 양OOO(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인 임OOO은 양수인 양OOO에게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 일체 및 OOO동 128-17 지상의 건물 일체를 금 OOO억원에 양도’하고, ‘단, 위 매매대금 중 별첨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금 OOO원은, 양수인이 소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 및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약정서(2006.1.25.)에는 채권자가 임OOO, 채무자가 양OOO(청구인)으로 기재되고 목적물이 OOO동 128-17번지 토지(쟁점토지)로 되어 있으며 위 당사자는 OOO동 128-17번지 지상 건물 일체 등에 대한 매매 대금조로 채권최고액 OOO천만원을 상기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일정 특약 사항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쟁점기계기구 등에 대한 기계인도 청 구의 소 및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하면, 우선 기계인도 청구의 소의 경우 원고가 양OOO(청구인), 피고가 주식회사 OOO유업 등이며, 청구원인에 원고는 2006.1.25. 소외 임OOO과의 사이에 쟁점토 지 지상 위 건물 612.10㎡를 OOO천만원에 매입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임 OO 과의 사이에 기계기구도 매매키로 하는 ‘유체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건물가격 OOO천만원을 포함하여 OOO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계기구 반 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2006.11.24., 사건명: OOO 기계인도, 원고 양OOO, 피고 주식회사 OOO유업 등)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계기구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내용을 보면 2004.12.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2006.12.11.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07.11.6.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9.6.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1.12.31. 기반시설 조성(65%)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임OOO의 각서(2008.12.1.)에는 임 OO 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 OOO천만원 외 에 일정 금원(2008.12.1. OOO천만원, 2009.1.31. OOO천만원)을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임OOO(매도인)과 양OOO(매수인) 을 당사자로 한 2006.1.25.자 OOO동 128-17번지의 지상건물 기계기구 매매 계 약과관련하여 모든 권리(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 지급 한 OOO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만원을 포함)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자의로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OOO 일반 내용 및 소장 등에 의하면, 우선 사건일반내용에 원고가 양OOO(청구인), 피고가 OOO산업 주식회사이며, 접수일이 2007.3.21.이고 종국결과가 2007.4.27. 소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장(제3자이의의 소, 원고 양OOO, 피고 OOO산업 주식회사)에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던 당시 에는 위 기계기구가 이미 원고 소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건물철거) 계약서(2007.10.11.)에는, 청구인과 OOO 자원(대표 양OOO)이 OOO동 128-17 지상건물 및 동소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기구, 설비일체에 관하여 총매매대금 OOO백만원(건물 OOO백만원, 기계기구 OOO백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외에 합의각서, 임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합의각서(2007.4.5.)를 보면 양OOO(청구인, 갑), 주식회사 OOO유업 대표이사 이OOO(을), 주식회사 OOO실업 대표이사 이OOO(병), 주식회사 OOO델리스 대표이사 문OOO(정) 간의 합의각서로서, 위 당사자 갑, 을, 병, 정은 OOO동 128-17번지 지상 공장건물 내(옥상, 지하 및 부속건물 일체 포함)에 소재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2.3.3.자 임OOO의 사실 확인서에는 임OOO은 2006.1.25. 본인과 양OOO을 당사자로 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유체동산(기계기구) 매매대금은 OOO천만원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으나 과거 본건 경매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우선 기재한 후, 양OOO이 기계기구를 처분할 때 그 가액으로 추후 정정키로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비용 등을 공제 하고 쟁점기계기구 관련 이익을 별도로 산정하면 약 OOO백만원으로, 쟁점기계기구 인도청구 소송의 승소 및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OOO 등의 무단점유 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금분배가 불가피하였고 (이 과정에 OOO억원의 용역비용과 OOO억원의 분배금 소요), 기타 청구인의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OOO억원, 임OOO에 대한 합의금으로 OOO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상금 수령액과 고철판매대금 합계 OOO억원에서 상기 비용 OOO억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아래와 같이 이 건 거래 요약표를 제시하였다. OOOOOOOOO OOOO OOO OO OOO (OO: O)
(7) 살피건대,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기구에 대하여 OOO억원에 양도한다는 임OOO과 청구인 간의 유체동산 양도계약서, 기지급된 OOO천만원 외에 OOO천만원을 별도의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쟁점기계기구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기지급한 OOO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OOO천만원을 포함)를 포기한다는 2008.12.1.자 임OOO의 각서 및 관련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과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OOO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기계(쟁점기계기구)에 관한 보상가액이 OOO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청구인에게 OOO천만원(쟁점기계기구의 양도대가 OOO천만원 - 위로금 OOO천만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임OO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OOO천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이 OOO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임OOO이 OOO천만원만 받고 포기각서 작성에 동의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쟁점기계기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입이 OOO원이고 지출이 OOO원(임OOO 합의금 OOO원 포함)이며 이익이 OOO원으로 기재된 거래 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OOO원[OOO원(임OOO에 대한 위로금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미 차감됨)]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임OOO이 쟁점기계기구 양도대가 OOO천만원을 포기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임OO이 OOO천만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