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966 선고일 2012.11.01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부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후 일부가 나머지 대출원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1.17. 증여분 OOO원, 2007.5.22. 증여분 OOO원, 2007.7.1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윤OOO로부터 2007.1.17. OOO원, 2007.5.22. OOO원, 2007.7.1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전을 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윤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1.17. 증여분 OOO원, 2007.5.22. 증여분 OOO원, 2007.7.18.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2003년에 윤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윤OOO가 주택신축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윤OOO에게 2003.10.31. OOO원(자기앞수표 OOO원, OOO원)을 주었고, 2003.11.10. 텔레뱅킹으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OOO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여신거래내역조회서와 같이 윤OOO가 2003.12.1.부터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부모가 상환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2003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는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2007년에 이루어진 금전 수수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자금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빌린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쟁점금액은 1억원 이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아파트 담보 대출금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이 직계존속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자료상 윤OOO는 2003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윤OOO가 2007.1.9. 양도한 OOO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자 최정숙이 물건지의 근저당권 및 전세금 등 채무에 대하여 포괄인수하였고, 윤OOO는 동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6,800만원의 체납액이 결손 처분되어 있고, 2007.4.24. 청구인에게 OOO 임야를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되었다. 윤OOO의 자산능력(양도가액 OOO원에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순수 양도차익 OOO원)으로도 당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4개월 내에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계좌이체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로부터 받은 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2007.1.17. 수표 OOO원을 받았고, 2007.5.22. OOO원 및 2007.7.18.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혐의 과세자료, 윤OOO가 2004.5.24. OOO 외 1필지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을 소유권보존하여 2007.1.9.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2년 3월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으며, 윤OOO가 2007.4.24. 청구인에게 OOO 임야 4,942㎡, 257-6 임야 66㎡ 중 4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과세미달), 윤OOO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252-161430-14- ①계좌, 252-161430-0-* ②계좌), OOO은행 계좌(251-006-404*** ③계좌),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4. 청구인 명의의 OOO을 OOO은행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10.30. 우리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7,700만원을 대출(①계좌)받았으며, 2003.10.31. OOO원과 2003.11.10. OOO원을 출금(②계좌)하였고, 2007.1.17. 윤OOO로부터 받은 OOO원 등 자금으로 ①계좌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O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10.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2003.10.31. 및 2003.11.10. OOO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윤OOO의 OOO동 건물은 2004.5.24.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윤OOO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윤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후 나머지 대출원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윤OOO에게 빌려준 증빙이 없는 OOO원은 쟁점금액의 21%에 불과한 점, 윤OOO가 건물 양도후 8일 후에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불과 3개월여 후에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건대 쟁점금액의 실질은 증여라기보다는 윤OOO가 사용하였던 대출원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 간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