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부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후 일부가 나머지 대출원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부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후 일부가 나머지 대출원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1.17. 증여분 OOO원, 2007.5.22. 증여분 OOO원, 2007.7.1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2007.1.17. 수표 OOO원을 받았고, 2007.5.22. OOO원 및 2007.7.18.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혐의 과세자료, 윤OOO가 2004.5.24. OOO 외 1필지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을 소유권보존하여 2007.1.9.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2년 3월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으며, 윤OOO가 2007.4.24. 청구인에게 OOO 임야 4,942㎡, 257-6 임야 66㎡ 중 4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과세미달), 윤OOO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252-161430-14- ①계좌, 252-161430-0-* ②계좌), OOO은행 계좌(251-006-404*** ③계좌),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4. 청구인 명의의 OOO을 OOO은행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10.30. 우리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7,700만원을 대출(①계좌)받았으며, 2003.10.31. OOO원과 2003.11.10. OOO원을 출금(②계좌)하였고, 2007.1.17. 윤OOO로부터 받은 OOO원 등 자금으로 ①계좌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O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10.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2003.10.31. 및 2003.11.10. OOO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윤OOO의 OOO동 건물은 2004.5.24.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윤OOO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윤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후 나머지 대출원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윤OOO에게 빌려준 증빙이 없는 OOO원은 쟁점금액의 21%에 불과한 점, 윤OOO가 건물 양도후 8일 후에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불과 3개월여 후에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건대 쟁점금액의 실질은 증여라기보다는 윤OOO가 사용하였던 대출원금의 상환으로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 간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