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면서 임차인들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임대료 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점, 탈세제보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는 월세를 받으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매월분 임대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고의로 신고누락하여 부가세ㆍ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면서 임차인들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임대료 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점, 탈세제보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는 월세를 받으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매월분 임대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고의로 신고누락하여 부가세ㆍ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 작성을 통한 과소신고된 월세 수입금액은 임차인의 제안에 의하여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청구인들이 월세부분에 대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당초 쟁점계약서 작성을 통한 적극적인 월세부분 과소신고를 하려고 의도하였다면 청구인 문O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달 수령하였을 것이며, 이는 당초부터 임차인들의 이중계약서 작성 제안에 의심이 없었고 임차인의 신뢰를 존중 한 것으로 적극적인 조세탈루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2) 임차인들은 비용증가에 따른 수입금액 축소를 위한 과소신고를 하기 위한 자들이고 임대인인 청구인들은 월세부분 과소신고자이며, 처분청은 사전 세원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임대인에게는 최소한의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심사․심판․질의회신(국세청 징세과-567, 2010.5.27., 서면1팀-911, 2005.7.25., 징세과-387, 2010.4.10., 징세46101-202, 2001.2.28.) 등을 살펴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동기, 방법, 수단, 횟수, 적극성을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의 제안으로 작성하게 된 이중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를 과소신고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은 과소신고된 월세에 대하여 배우자인 문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과,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 제출 및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월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4) 또한, 임차인들과 당초 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같이 와서 강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은 김OOO가 하였고 강OOO은 택시운전을 하여 수시로 오는 상태에서 2006.2.20.(계약만기일 2006.7.20.) 김OOO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 전 임차인 강OOO에 대하여 신용회사, 은행신용조사 담당자들이 찾아와 강OOO의 소재 및 임대차사실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임차명의인 강OOO과 김OOO가 임차인을 김OOO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변경된 계약서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서 처분청이 임차인을 강OOO과 김OOO와 연속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내용과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 최OOO은 쟁점건물 2층에서 OOO를 1998.10.8.부터 운영해 오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세법지식이 있는 자로서 임차인들과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를 하고 월임대료 수입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청구인이 월세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2) 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제안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보다 좀더 우월한 지위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임차인이 임차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입금액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탈세제보 내용에서도 임차인 강OOO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당시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월세를 받아가면서 세무서에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임차인은 적자를 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제보내용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최OOO은 임차인이 강OOO(2003.7.~2006.3.)에서 김OOO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및 날인한 점으로 볼 때 이는 행위자체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 최OOO은 매월분 임대료를 통장계좌로 받아오면서 임차인들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해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 최OOO은 1986.11.10.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5.5.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지분 1/2을 배우자인 청구인 문OOO에게 증여하여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음이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 최OOO은 1989.7.25. 쟁점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4.4. 청구인 문OOO를 공동대표로 추가하여 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에 임차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임차인들간의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쟁점계약서에 따른 이중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 3> 및 <표4>와 같으며, 임차인들이 지급한 월세 임대료는 청구인 문OOO 명의의 OOO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최OOO이 신고한 쟁점건물 임대료 부가가치세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이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경정고지된 세액명세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각종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을 통한 과소신고된 월세 수입금액은 임차인의 제안에 의하여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어 청구인들이 월세부분에 대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임차인들의 제안으로 작성하게 된 이중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를 과소신고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과소신고된 월세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문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과,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 제출 및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면,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 최OOO은 쟁점건물 2층에서 OOO를 1998.10.8.부터 운영해 오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세법지식이 있는 자로서 임차인들과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신고를 하고 월임대료 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점, 임차인이 임차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입금액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탈세제보 내용에서도 임차인 강OOO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당시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월세를 받아가면서 세무서에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임차인은 적자를 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제보내용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임차인이 강OOO에서 김OOO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중계약서를 누가 제안해서 작성하였던 간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매월분 임대료를 수년간 청구인 문OOO 통장계좌로 받아오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조세탈루 행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광3355, 2011.11.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