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956 선고일 2012.08.22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7.11. OO시 OO구 OO동 837-722 대지 9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OO시 OO구 OO동 1354 OO아파트 136-703(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2.8.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재개발 완료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8.2.29.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 중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6.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곳에도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감면소득금액 계산산식에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신축주택 준공 후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이라는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0531, 2002.4.24.)를 신뢰하여 2007.12.28. 양도하였고,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감면을 인정해 오다가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예규를 근거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소득 중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재산세과-227, 2009.1.20.,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종전주택(또는 종전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2.8.31.)한 경우 종전주택(또는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종전토지를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적용한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분모와 분자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각각 달리 해석하여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라는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