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경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경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지출한 증빙으로 OOO 우체국의 금융거래명세조회표, 세금계산서, 공사진행 및 대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01.12월부터 2002년도 중에 10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우체국 통장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 우체국의 금융거래명세조회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적요란에는 수신자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각각 상이하고 예금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경비 1억780만원이 OOO 건설 OOO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경비(OOO원)를 지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지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이OOO의 2009.4.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2001년 12월 경기도 법곳동 1006-1에서 폐기물처리 및 복토작업을 원할히 진행하였으며, 작업비를 10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01.12월부터 2002년도 중에 10회에 걸쳐 이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우체국의 금융거래명세조회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우체국의 금융거래명세조회표에 의하면, 적요란에 수신자 고유번호가 각각 상이하고 예금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2001.12월부터 2002년도 중에 1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