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일부 금액의 채권자가 김OOO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김OOO이 2002.9.6. OOO로부터 OOO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O의 부하직원)의 문답서(2011.7.29.) 등에 의하면, OOO는 당초 김OOO이 선박을 치적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라이베리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데 선박 매각 이후에는 오직 김OOO의 금융자산 차명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 문답서(2011.8.30.)에 의하면 OOO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동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청구인과 김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자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11년 9월)에는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원(쟁점차입금 중 1/2)을 차입하였고 이자 또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이 당초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김OOO(청구인의 동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권자로 들고 있는 OOO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청구주장과 같은 자금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는 김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입금 중 일부금액의 채권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동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