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가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급공사비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가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도급공사비는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4.20. OOO 220 주택(대지 109㎡ 중 35.4㎡가 OOO구에 수용됨)을 취득하고, 1996.12.12. 같은 동 259 주택(대지 73.6㎡) 및 2002.10.22. 같은 동 219 주택(대지 71.7㎡)을 각각 추가로 취득한 후, 전체 토지를 같은 동 219로 합필(대지 371.1㎡)하였으며, 2004.4.20. 위 지상에 지하3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OOO빌딩, 1,717.47㎡)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신축한 건물은 2004.4.2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은 총 OOO원(공급가액)의 건축비가 지출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건설회사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OOO원(공급가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OOO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건설회사 모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건물공사비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설회사의 대표 김OOO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건물신축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신축건물에 심각한 하자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부족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사진행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인 쟁점건설회사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 알게 되어 직접 대표이사 김OOO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설회사와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 2002.10.1.)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OOO번지 소재 OOO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나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한 것이고, 지급된 자금은 청구인의 은행대출 OOO원, 청구인소유 부동산양도대금 OOO원, 건물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무통장입금, 수표인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조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OOO원, 청구인소유 부동산양도대금 OOO원, 건물임대보증금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며,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4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1㎡당 OOO원)로 쟁점부동산 건물면적(1,717.47㎡)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산정하면 쟁점부동산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OOO원과 유사하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비는 하자보수공사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인데,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다면 총신축공사비는 OOO원(공급대가, 1㎡당 OOO원)이 되어 표준건축비의 약 73%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쟁점건설회사가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조정명세표에 의하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건설회사는 2009.5.31. 자진폐업하였는데 결손상태로 국세체납상태[대표이사 김OOO도 고액체납자OOO)임]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자금조달 내역서 외에 건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쟁점건설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것(2004.9.23. 선고 대법원2002두1588판결 참조)이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조심2011중1689, 2011.7.22. 참조)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건설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은 조사기간에 제시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 후에 제출한 서류인 점, 쟁점건설회사는 이미 국세가 체납된 법인이며 대표이사 김OOO 또한 고액체납자이므로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 작성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자금조달 내역서 외에 건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인 쟁점건설회사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대금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