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청구인의 조모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동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고 관련 이자 역시 조모 명의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증여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청구인의 조모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동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고 관련 이자 역시 조모 명의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2.17. 조부(祖父)인 강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11.3.17. 증여세 신고시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 OOO원,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12.1. 강OOO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강OOO가 2009.1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배우자인 선OOO(청구인의 조모)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되고, 선OOO 명의계좌에서 쟁점채무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위장채무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강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의 자금이체경로 등을 보면, 강OOO는 2009.1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OOO동OOO금고에서 대출 받아 배우자 선OOO정기예금계좌(OOO금고 0106-0401-××××-×) 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1.10.6. 이 중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OOO원은 다시 선OOO 명의로 정기예탁하여 현재까지 예치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채무 이자가 지급된 선OOO 계좌(OOO금고, 0106-0900-××××-×)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은 쟁점부동산 임대료․청구인․김OOO(청구인의 어머니) 등 여러 명이고, 동 계좌에서 쟁점채무 이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임대료 등이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계좌의 실질관리자가 선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처분청이 조사한 복명서((2012년 1월)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소득금액이 OOO원[선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OOO원,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커피숍 소득금액(신고 소득금액) OOO원]이나, 청구인은 본 건 외 부담부증여 채무액(OOO은행 OOO원)의 이자비용 OOO원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채무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지출금액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확인된 출금액만 총 OOO원[쟁점채무 변제를 위한 금액 OOO원, 적금불입액 OOO원, 납부세금(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 등]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쟁점 채무의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 이자 통장사본(예금주: 선OOO)을 보면, 강OOO가 OOO원, 선OOO이 OOO원을 대출이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쟁점채무의 대출이자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편, 선OOO은 쟁점채무를 자금원천으로 한 정기예탁금 OOO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탁금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정기예탁금에서 나온 이자 월 OOO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다시 사용하였는 바, 월 OOO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키면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다시 적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소득(월 OOO원)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상환하며 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OOO는 2009.1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금고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선OOO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1.10.6.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OOO원은 다시 선OOO 명의로 정기예탁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예치 중에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출된 선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선OOO이 동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월 OOO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키면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다시 적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소득(월 OOO원)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상환하며 대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액인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