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종 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다시 공제할 재산 세액 등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51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