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김OOO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사건경위를 나열하면서 쟁점고소사건이 김OOO과 청구법인간의 OOO공영 경영권 다툼 등의 민사사건인 것으로 본질을 혼돈하고 있으나, 검찰이 김OOO을 구속시킨 이유는 김OOO이 청구법인과 OOO공영의 경영권을 다투어서가 아니라 2회에 걸친 사문서 등을 위조한 이유로 구속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피의자 김OOO의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고소사건(사문서위조사건)은 피의자 김OOO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있어 이는 회사존립의 문제로 고소한 것이므로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2)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김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법인인감 및 주주명부 등을 위조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현금성자산, OOO공영주식회사 주식)을 갈취하기 위하여 실행에 옮긴 사기행각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자산을 지키고자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부인하고 주주 최OOO에 대한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최OOO(청구법인 및 OOO공영의 전 대표이사, 현 청구법인 대주주)이 2001.8.10.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정리회사 OOO공영(이하 “OOO공영”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김OO의 사기사건에 대한 2011.3.4. OOO지방검찰청의 특경법위반(OOOOO OOOOOOOO, OO)사건 공소장 기록의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이하 “공소장내용”이라 한다) 중 사실관계 기록내용을 살펴보면, 김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최OOO이 추진 중이던 OOO공영 인수자금 중 OOO억원을 성명불상의 전주로부터 조달하여 주었다고 기록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공영 주식취득자금은 최OOO이 조달하였으며 이는 최OOO이 청구법인을 통해 OOO공영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공소장내용을 통해 김OOO의 사기행각을 살펴보면, 최OO에게 OOO공영 인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기회로 최OOO이 OOO공영을 인수한 후 OOO공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차용금 OOO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지하고 최OOO을 협박하여 OOO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고, 이후 본격전인 OOO공영 발행주식 378만주에 대한 사기행각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김OOO의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살펴보면, 최OOO이 OOO억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OOO공영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김OOO에게는 자금조달 공로에 대한 대가로 OOO공영 발행주식 378만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 최OOO이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OOO공영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경영권포기 및 주식양도각서(②)를 작성하고, 최OOO은 2002.10.28.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이행각서에 따른 OOO공영 사옥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김OOO이 자금주의 승낙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최OOO은 김OOO에게 OOO공영 주식 334만주를 무상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약정서,주식보관증,각서,주식배당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③), 차용금 OOO억원의 약정일에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하여 OOO공영주식을 압류하여야 하나 합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최OOO은 김OOO에게 OOO공영 주식 334만주를 2007.11.30. 교부하기로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④) 등 ①, ②, ③, ④를 순차로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OOO지방법원에 OOO공영주식 334만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같은 김OOO의 사기행각을 요약하면, 김OOO이 최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OOO억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OOO공영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김OOO에게 자금조달 공로에 대한 대가로 OOO공영 발행주식 378만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조하고,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 약속 미이행 시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OOO공영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경영권포기 및 주식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조하여 최OOO이 소유한 청구법인과 OOO공영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행한 범행인 것으로 김OOO의 사기행각의 최종목적은 최OOO이 소유한 청구법인과 OOO공영의 경영권취득이며, 사기행각의 대상 및 사기행각의 피해자는 청구법인과 OOO공영의 경영권을 소유한 최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김OOO의 사기행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부동산, 현금성자산, OOO공영 주식)을 갈취하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형사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김OOO의 범죄행위가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①)의 내용에 한정될 경우에 해당하나 김OOO은 최OOO이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OOO공영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경영권포기 및 주식양도각서(②)도 추가로 위조하였으며, 최OOO은 위조된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김OOO의 사기행각의 목적은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 약속미이행을 전제로 최OOO이 보유한 OOO공영의 경영권 탈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내용과 동일사안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OO OOOOOOOO, OOOOOOOOOO)은 “대표이사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한 것인 바,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김OOO의 사기,공갈,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최OOO의 주주로서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1.8.10. 최OOO이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OOO공영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공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주된 소득이고, 2008년 이후에는 OOO공영 및 관계회사 OOO에 대한 부동산 관련수입이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연도별 수익구조는 아래의〈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은 2010.5.12. 김OOO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사기사건OOO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를 OOO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고,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신고 시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증빙으로 사건위임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2〉사건위임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의뢰인(갑) OOO개발(주) 청구법인 수임인(을) OOO 법률사무소 사건번호 OOO호 사 건 명 특경법위반(사기)등 당 사 자 고소인: 청구법인 피고소인: 김OOO 사건위임범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제6조(보수)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로 을이 의뢰인에게 적용하는 당해 연도 보수요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월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그 보수요율은 매년 조정된다. (가) 김OOO의 사기사건OOO에 대한 2011.3.4.자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기록에 나타난 범죄사실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OOO은 2002.10.28. 청구법인의 대주주 최OOO이 추진 중이던 OOO공영 인수자금 중 OOO억원을 성명불상의 전주로부터 조달하여 최OOO에게 대여한 것을 기회로, 최OOO이 2002.11.25.경 OOO공영을 인수하고 2003.1.경 OOO공영의 회사자금으로 차용금 OOO억원을 변제함으로써 회사자금 OOO억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는, 2004.9.3.경 최OOO을 협박하여 OOO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김OOO은 2002.11.경부터 2007.11.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002.11.7. 청구법인은 OOO공영을 인수하기 위한 필요자금 OOO억원을 김OOO로부터 무담보로 대여받고 OOO공영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나, 약정일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기한이익 상실로 김OOO은 OOO공영 발행주식 756만주를 전량 압류처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최OOO은 김OOO에게 OOO공영 발행주식 756만주 중 334만주를 2007.11.30. 교부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는 명의를 개서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로 보관하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OOO공영 발행주식 334만주에 대한 김OOO 소유를 증명하는 각서 및 주식보관증을 별도 작성하여 김OOO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2002.11.7.자 약정서와 이와 같은 내용의2002.11.7.자 각서및 이와 같은 내용의2002.11.7.자 주식보관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 3건을 행사하였다.
3. 김OOO은 2008.7.경부터 2009.7.경까지 사이에 OOO구치소(2008.7.경~2009.4.28. 수용)와 OOO교도소(2009.4.29.~2009.7.경 수용)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성명불상의 공범은 장소불상지에서 “2002.10.28. 최OOO은 김OOO의 OOO공영 인수자금 OOO억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OOO공영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김OOO에게 자금조달공로에 대한 대가로 OOO공영의 발행주식 378만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2002.10.28.자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이행각서와 “최OOO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2.10.28.자 OOO공영 경영권 포기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2010.10.5.경 김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100% 주주인 것처럼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의 임원을 해임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0.10.7.경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OOO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OOO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OOO법률사무소는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단계 및 사건의 법률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반적인 법률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는 의뢰인이 OOO법률사무소에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6.16.부터 2010.12.31. 사이에 쟁점법률자문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에 대한 상여로 보았다가 주주 최OOO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2012.6.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직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
(4) 살피건대, 대표이사 개인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주주의 개인적 비용으로서 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김OOO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OOO에게 OOO공영의 인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빌미로 금전소비대차이행각서 등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여 최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OOO공영주식 334만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김OOO이 최OOO을 공갈,협박한 사실,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등기사항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법률사무소와 쟁점고소사건에 따라 지급한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김OOO의 사기,공갈,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최OOO 주주의 경영권방어 등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2서802, 2012.4.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 최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