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장의 향후 3년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장의 향후 3년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과 OOO 등이 작성한 저수지사용약정서(2006.4.2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소류지를 2006.4.6.부터 2010.9.1.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사업본부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보상내역서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보상판매단- OOOO, 2011.12.3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OO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나나, 회신 공문에 첨부된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에는 쟁점보상금을 어업권으로 구분하였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치 평균수익액(평균연간판매금액 - 어업경비)에 시설물 잔존가액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7.1.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 O 에서 기계자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되나, 쟁점낚시터 운영업이나 양식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는 낚시업은 면허어업(어업권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어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및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는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3년분 평균수익액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7호에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 OO 사업본부장의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에 쟁점보상금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수면어업법상 낚시업은 허가어업 대상으로 어업권 취득의 대상이 아닌 점, 쟁점보상금은 쟁점사업장의 향후 3년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점, 어업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