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2.6.15.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12.6.15.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OOO아파트 104-6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4.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2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위 임의경매의 경락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2011.11.18.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교부하여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18.로부터 91일이 지난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 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2.6.15.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