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특성상 영세업체들과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전부 수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화물업체의 수취내역상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함
화물운송업 특성상 영세업체들과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전부 수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화물업체의 수취내역상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개별화물 수취내역을 재조사 한 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구로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김OOO로 확인되며, 김OOO이 25톤 화물차를 오OOO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OOO로 변경)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하여 OOO 및 기타 거래처를 상대로 김OOO과 운전기사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매출처에 대한 금융조사 및 김OOO에 대한 문답 결과 주식회사OOO 등 업체는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정상거래처로 확인되나, 주식회사OOO 외 157개 거래처(공급가액 합계 OOO원)는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김OOO은 거래처의 부탁이나 소개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중O,OOO OO원(가공비율 55%)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 OO원(가공비율 93.4%)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상 사업자인 오OOO과 실사업자인 김OOO을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과 2006년의 종합소득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OOO원)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중 주식회사 OOO와의 매입금액 OOO원만 실제매입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세화물업체들과의 거래관행상 소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 대가금액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 운송업체별 간이영수증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영수증 상의 공급받는 자 항목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을 근거로 실제 경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상의 필적이나 기재방식이 전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년에 주식회사 OOO와 물품운송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거래를 하면서 OOO 산하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물류업체의 속성상 매입자료를 수수하기 힘들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2006년의 운송수입매출액이 O,OOO,OOO 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은 실제 매입으로 55명의 개별화물업자에게 소액의 금액을 지출한 것이며, 지출과 관련한 금융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2006년 중 55명의 개별화물업자에게 실제로 개별화물운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개별화물 수취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정OOO으로부터는 2006년에 청구인이 운송의뢰한 가구를 운송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았다며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2.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거래하였던 개별화물업자들이 영세하고, 운송대금의 규모가 소액인데다가 당시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운수업의 특성상 대면하기가 어려워 운송용역 발생시마다 무전이나 휴대폰으로 화물차를 수소문하여 용역을 의뢰하게 되므로 업체변경이 빈번하여, 개별화물업자들의 대리인에게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운송대금을 입금하고 있다며, 위 <표2>와 같이 개별화물업체들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금융자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6) 살피건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별화물업체에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영세업체들과 소액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료를 전부 수취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위 <표2>의 개별화물업체의 수취내역상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 등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들 거래업체와의 실제 거래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