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2004ㆍ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경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2004ㆍ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경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6.10. 동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여 결손금 OOO원을 감액하였으며(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경정처분을 이하 “당초 경정”이라 한다), 처분청은 당초 경정에 따라 공제대 상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으로 써 2009‧2010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2011.1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 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①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이 신설된 후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4‧2005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재계산하여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OOO에 기계장치 를 현물 출자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현물출자를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동 기계장치 매입액을 대응원가로 보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7. 5.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 였고, 청구법인은 2007.5.30. 동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상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한정하도록 2009.12.31. 법인세법 개정시 제13조 제1호 후문을 신설 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는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법인세법 개정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후문을 신설하였고, 동 개정법령 부칙 제4조는 “제13조, 제76조의13 제2항 및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령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신고‧수정신고‧결정‧경정)를 통하여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손금 초과액을 세무상 결손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확정절차 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을 범위를 축소시킨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에 있어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확정절차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한 점, 위 개정법령 부칙 제4조 단서에서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초 경정이 있은 날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결손금에 포함되도록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동 금액이 결손금에 포함되도록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없어 개 정 법령 부칙 제4조 단서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한 심리결과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4‧2005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 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조심 2010서3338, 2012.5.24., 조심 2010전3900, 2010.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