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913 선고일 2012.09.28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4. 취득한 OOO 354-2 OOO아파트 101-506호(실지거래가액 OOO원 상당, “종전주택 ” 이라 한다)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3.4.30. OOOOO OOOO OOO OOO-O OOOOO아파트 102동 1302호 (이하 “신축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7.12. 양도한 후, 2006.9.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2000.9.4.)부터 신축 주택 양도시(2006.7.12.)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2000.9.4.)부터 신축 주택준공일 전일(2003.4.29.)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대법 2003두7392, 2004.5.28.)에서 세법의 해석이 부당 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확장․유추해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한 종전 예규(서면4팀-320, 2006.2.17.)에 의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2009.1.20. 생산된 재산세과-227(종전주택 기준시가와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고,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하면서 5년 동안의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당시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으므로 새로운 예규변경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 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전체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구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종전 국세청 예규가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소급과세나 신의칙에 위배 되지 않으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한다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 납부한 납세자도 다수 있는 바, 이들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과세는 정당하다.

(3)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로 계산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 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0.9.4. 종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4.30.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6.7.12. 양도한 후, 2006.9.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 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2000.9.4.)부터 신축주택 양도시(2006.7.12.)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2000.9.4.)부터 신축 주택준공일 전일(2003.4.29.)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 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 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 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중936(2012.5.24.).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과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 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한 종전 예규(서면4팀-320, 2006.2.17.)에 의해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2009.1.20. 생산된 재산세과-227(종전주택 기준시가와 신축주택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고,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그 동안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47조의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