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액의 일자별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대표이사 근무일수를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2009.5.23.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7.이후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손금불산입액의 일자별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대표이사 근무일수를 재직기간 월수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2009.5.23.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7.이후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변동사항은 아래의〈표1〉과 같고, 주식변동상황명세는〈표2〉와 같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은〈표3〉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등기변동사항) 재임기간 박 OOO 청 구 인 2008.1.1. ∼ 2009.5.6. 공동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2009.5.7. 공동 대표이사 해임 단독 대표이사 취임 〈표2〉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발행주식총수 10,000주) 명세 (주식수: 주, 지분율: %) 변동일자 박 OOO 청 구 인 주식보유기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08.1.1. 5,250 52.5 4,750 47.5 2008.1.1. ∼ 2008.6.17. 2008.6.18. 5,500 55 4,500 45 2008.6.18. ∼ 2009.2.27. 2009.2.28. 5,250 52.5 4,750 47.5 2009.2.28. ∼ 2009.5.22. 2009.5.23. 0 0 10,000 100 〈표3〉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역 (금액: 천원, %) 귀속 연도 귀속 기간 조사 내용 조사 금액 귀속자별 배분 비 고 박 OOO 청 구 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8년 1/1∼ 6/30 수입 누락 OOO OOO 52.5 OOO 47.5 지분별 안분 7/1∼ 12/31 수입 누락 OOO OOO 100 0 0 운영계약서에 박OO 단독경영 연계 OOO OOO OOO 2009년 1/1∼ 6/30 수입 누락 OOO OOO 100 0 0 운영계약서에 박OO 단독경영 1/1∼ 12/31 경비 부인 OOO OOO 5/12 OOO 7/12 일자별 안분불가, 실제 경영비율(5:7) 연계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가 박OOO으로 2009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박OOO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동업계약서, 운영계약서, 주식양도 합의서, 대법원 판결문, 박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동업계약서는 박OOO(갑)과 청구인(을)이 2007.11.21.자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OOO(갑)과 청구인(을)은 청구외법인을 함께 경영하고 이에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참고: 원 사업권 계약자 OOO는 이하 병이라 한다) 이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에 대한 권리와 영업에 대한 책임은 갑 52.5: 을 47.5로 정해진 지분만큼 갖는다. 제1조(출자의무) 갑․을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OOO원 중 각 OOO 원씩을 제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구좌를 개설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출자금 OOO원 이상 소요시 서로 동의하에 출자금을 인상하고 인상폭에 대해 동등한 출자의무를 가진다.) 제2조(영업경영의무) 갑․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공동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발생하는 문제의 손실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병과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폐업 이나 매각 시에도 지분만큼의 권리를 갖으며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시 일방의 지분 양도나 사업권의 양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동의가 없을시 결정된 내용은 사업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업권의 포기시 지분만큼의 권리도 효력이 상실된다. (나) 운영계약서는 청구인과 박OOO이 2008.5.27.자에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7월 ∼ 2012년 12월까지 박OOO(갑)과 청구인(을)은 각각 55:45의 지분 으로 위의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며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 권리를 갖는다.
2. 박OOO(갑)의 의무: 갑이 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과 을은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
3. 청구인(을)은 을의 수익에서 급여로 OOO원을 지급한다. (다) 주식양도합의서는 청구인과 박OOO이 2009.5.23.자에 작성한 것으로 박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전부 양도 한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양도의 합의) 박OOO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전부(55%)를 OOO원에 양도하되,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으로 2009.6.30. OO,OOO,OOO원, 2009.12.31. OOO원, 2010.6.30. OOO원, 2010.12.31. OOO원, 2011.8.30. OOO원, 2011.12.31. OOO원, 2012.6.30. OOO원을 각 지급한다.
2. (형사고소의 취하 등) 청구인은 본 합의서 공증 후 즉시 청구인이 제기한 박OOO에 대한 형사 고소건을 취하하며 박OOO은 형사고소가 취하 접수되는 즉시 본인의 이사사임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출한다.
3. (주식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본 합의와 동시에 박OOO이 가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전부(55%)는 최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위 1항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일 양도받은 주식지분 55%와 자신이 보유한 주식지분 45%를 합한 100%지분을 위 양도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박OOO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4. (서류의 제출) 박OOO은 본 합의 후 즉시 2008년분 세무신고 및 결산서류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자료 및 회계자료 중 박OOO이 보관 중인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인계인수하기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등)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단, 청구인이 위 1항의 양도대금 지급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박OOO은 2주간의 최고기간(서면최고)을 거친 뒤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00%는 박OOO에게 이전되며, 청구인은 그 즉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박OO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법원(2011다70480, 2012.6.28.) 판결문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던 주식은 환원되어 박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2009가단46104)에 주식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박OOO이 승소[1심 주문: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중 5,5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OOO원)는 원고(박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박OOO이 이 사건 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09.7.29.경에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 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음] 한 내용의 결정문이다. (마) 박OOO의 확인서는 2010.7.20.자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2008년 1기~2009.1기 과세기간중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것으로 박OOO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 판정에 있어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OOO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모름에도 청구인에게 2009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재직기간일수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②기간의 손금 불산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금액의 일자별 안분계산이 불가하다 하여 대표이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5/12를 박OOO에게, 7/12를 청 구 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비록 대법원 판결(2011다70480, 2012.6.28.)에 의하면 2009.5.23.자 주식양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9.5.23.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9.5.7.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 하여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2009 사업연도 손금불산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제경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