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9 선고일 2012.04.26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 정OOO으로부터 2010.7.15. 증여받아 기준시가(OOO원)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의 607동 707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2011.9.26. 청구인에게 2010.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바, ‘OOO’라는 화면과 ‘OOO’라는 화면이 동시 게시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는 ‘OOO’이므로 ‘OOO’ 화면을 검색하였고, 거기에는 “해당 단지의 2010년 2분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번지와 면적이 상이한 ‘OOO’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가액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동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르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OOO)와 매매사례아파트(같은 OOO)는 위치․면적․방향․기준시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10.31.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가액 OOO원, 채무액 OOO원, 증여재산공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조회화면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OOO 전용면적 55㎡에 대한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2010년 5월 매매사례아파트에 대한 OOO원의 거래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의 3개월 전부터 신고일 사이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0.7.15.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고, 실거래정보화면의 오류 또는 검색착오 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5.28. 쟁점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매매사례아파트(옆집)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