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가 없는 단체가 주관한 낚시대회에 현물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거래관계가 없는 단체가 주관한 낚시대회에 현물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OOO세무서장이 2012.4.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년도 OOO원, 2008사업년도 OOO원 및 2009사업년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광고선전비 OO,OOO,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과 해외파견 직원의 인건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8사업연도의 계약무효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모품비로 계상한 비용 중 쟁점1비용(OOO원)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중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OOO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유사 접대비인 OOO원만 접대비 시부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OOO원)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쟁점토지의 쟁점계약금(OOO원)을 과소계상을 하였다고 익금산입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을 광고선전비 계정과목으로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일괄 분산처리 하였고, 분산처리한 소모품비는 실질 접대비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는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OOO에 내부적인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리적이므로, 지급의무 없이 부담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처분하지도 않은 토지를 회계조작을 통하여 장부에서 제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약금 귀속액 계산시에는 지급의무 없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청구법인과 박OOO의 지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소모품비로 계상한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원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OOO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계약해제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에 대하여 익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크릴새우를 일본법인인 OOO수산주식회사(이하 “OOO수산”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도매업체인 OOO크릴 등에 아래의 〈표1〉과 같이 판매하고 있고,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업체들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이며, 이 거래처들이 주관하는 낚시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물로 협찬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쟁점1비용(합계 OOO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한 것이므로 현물 접대비에 해당한다. OOOOOOOO OOOO (OO: OOO)
2. 낚시대회는 OOO크릴, OOO크릴 등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주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무상제공한 크릴새우를 대회에 참가한 일반 낚시동호인들이 밑밥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크릴, OOO크릴 등이 사전에 현물협찬 요청한 공문에 의거하여 무상지원한 것이므로 이것은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목적으로 크릴새우를 제공한 것으로, 일반 낚시대회에 참가한 낚시동호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1비용을 모두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 한다 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쟁점1비용 중 〈표2〉의 OOO원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OOOOOO O OOOOO OOO (OO: O)
2. 청구법인이 어획하는 크릴새우는 밑밥용 이외에는 사용할 용도가 없고, 유일한 판매용도인 낚시 밑밥용으로 크릴새우의 판매를 촉진하고 타회사의 수입새우에 비해 제품의 신선도 및 크기차이 등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낚시인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광고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 각종 단체 및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에서 밑밥용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서 청구법인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밑밥용 새우 구매시 청구법인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크릴 등 도매업체는 청구법인의 크릴새우를 벌크상태로 공급받아 개별포장용 비닐에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직접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대회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사)OOO연맹, 지역생활체육회, 지역낚시동호인회, 어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주최하고 있고, 이들 단체에서 낚시대회 개최시 사용할 밑밥용 크릴새우는 주최측에 직접 공급하거나 청구법인 거래처인 크릴소분업체를 통해 각종 낚시대회에 공급하였다.
4. 낚시대회 협찬물 제공명세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으로만 작성되어 협찬당시 대회 주최자나 명칭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는 불명으로 표시하였는바, 일례로 2009.4.2. OOO크릴을 통해 제공한 협찬물은 명세상 대회 주최자가 불명으로 되어있으나 인터넷으로 확인결과 2009년 제10회 OOO실업컵 KPFA 랭킹1전에 협찬하는 등 협찬물 제공당시 증빙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낚시대회에 협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낚시대회에 밑밥용 크릴새우를 현물로 협찬하기는 하였으나, 대회장에서 직접 밑밥용 크릴새우를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크릴새우 판매업체를 통해 대부분 제공된 것이므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된 것으로 보았으나, 낚시대회 개최 안내문이나 현수막에도 청구법인이 협찬사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낚시대회 참가자들도 청구법인의 제품인 크릴새우를 홍보하는 것이고, 거래처를 통해 낚시대회에 배부하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대로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거래처에 주는 물품이라면 협찬사는 당연히 거래처이어야 하나 협찬사는 청구법인이며 거래처는 낚시대회장 인근에서 영업을 하므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각종 낚시대회에 협찬물로 제공한 제품가액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낚시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제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홍보 및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쟁점1비용 중 OOO원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남빙양에서 직접 크릴새우를 어획하고 일본 OOO수산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어획하는 크릴새우는 수요가 많지 않아 크릴새우를 어획한 후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수출 및 낚시밑밥용 내수 판매를 하다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그때 크릴새우를 1년에 1차례 어획하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남빙양 크릴새우 쿼터는 150만톤이나 실제 어획량은 1~1.7만톤 정도로, 만일 크릴새우의 판로만 많이 있다면 남빙양 크릴새우 어획권을 가진 청구법인으로서는 쿼터량까지 크릴새우를 어획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 중 낚시대회 밑밥용으로 크릴새우를 협찬한 금액 OOO원 전액이 광고선전비라는 주장이나, OOO크릴 등 도매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벌크상태로 공급받아 개별포장용 비닐에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낚시대회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매출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OOO크릴․OOO크릴 등 도매업체가 청구법인에게 현물협찬을 사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크릴새우 현물을 인수한 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1비용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유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대회 주최자에게 크릴새우 현물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현물을 협조요청한 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OOO낚시연맹 등의 단체에 지급한 크릴새우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은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대회에 협찬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라기보다는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원양어선 14척을 보유하여 대서양, 남빙양 등에서 크릴새우, 명태, 참치, 메로 등을 조업하는 법인으로 남빙양 등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현지기지인 OOO항을 통하여 어획물을 하역 및 저장, 판매하며 소속선박에 대한 수리 및 선용품의 현지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항 현지기지 업무를 당초 현지 에이전트인 OOO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선원사고, 선박화재 및 에이전트 수수료 증가, 본사에서의 효율적인 통제 등을 이유로 2008.10.3. 85%의 지분을 투자하여 해외현지법인OOO을 설립하여 OOO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고, 해외현지법인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이상용 외 2명을 파견하였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3〉과 같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의 현황은 〈표4〉와 같다. OOOOOOOO OOOO OO O OOO OOO (OO: O) (OO: OOO)
2. 해외현지법인OOO의 조직도를 보면, 이OOO 팀장 외 2명도 현지법인 대표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 당초 파견 목적인 해외현지법인 사업의 조속한 안정 및 냉동창고 관리 등 현지업무를 수행하고 현지직원들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현지법인에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투자한 자본금의 집행내역 확인, OOO 관공서 업무, 사무실 운영 및 비품구입 업무 등 주로 자금파트를 맡아서 집행한 후 매년말 국문 및 영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 및 OOO내 또다른 현지법인인 OOO몬테(축산/양계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법인 업무이외에 본사와는 김OOO상무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연락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3.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업무를 본사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본사에서 손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OOO은 OOO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지배하고는 있으나, 본사가 OOO시에 소재하고, 매년 현지 회계사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보유선박 중 3,000t급 2척, 1,000t~500t급 11척 등 대부분의 보유선박이 대서양 및 남빙양 해역에서 크릴새우, 오징어 등을 어획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OOO항에 하역 및 저장, 판매하고 보급․수리 후 재출항하고 있고, 해외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2비용(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기 전에는 현지 선박업무대리점 및 창고업체를 통하여 선박․재고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과다한 경비지출과 적기 창고 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직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현지 국유창고를 임차하여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선박의 입출항, 수리, 보급, 선원관리와 어획물 저장, 판매하고 타 선박이 어획한 어획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현지에서 지휘 통제할 당사 OOO(해외)사업부 소속 직원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항에서 청구법인의 어획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8.20. OOO항에 소재한 국유창고를 입찰로 임대받아 2008.12.30. OOO원을 출자(지분율 85%)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2009.3.11. 창고를 인수받아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현지법인에는 10여명의 현지인이 근무중이고, 2009년도 매출액은 OOO원(전액 창고업에서 발생)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해외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수산부 김OOO상무의 지시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청구법인의 어획물 보관․출고지시 등의 창고재고관리, 청구법인의 선박과 관련된 입출항․수리․사고처리․선원관리, 새로운 판매상품 개발(청상어, 크릴먹인 닭 생산․판매 등), 또다른 현지법인 설립, 경쟁사 사업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OOO 현지의 모든 거래는 물론 선박관련 업무와 현지법인 설립이후의 창고관리업무도 현지대리점인 ‘OOO에이전트’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고, OOO에이전트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현지의 업체이며, 현지에 파견된 해외파견 직원도 OOO에이전트에서 진행하는 청구법인 관련 업무를 관리․협조하였다.
6. 청구법인은 현지의 업무대행사인 OOO에이전트를 통하여 OOO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대행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2009년말 현재까지 선박 관련 업무 및 현지법인의 창고관리까지도 OOO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는바, 현지법인의 창고 중 청구법인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도 OOO에이전트를 통하여 청구하고 청구법인도 OOO에이전트를 통하여 창고료와 OOO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7. 현지법인 설립업무는 청구법인의 투자업무에 해당하고, 설립 후 창고관련 업무도 청구법인 어획물의 입․출고 지시이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재고관리․판매업무에 해당되며, 현지법인 설립후 해외파견 직원이 일부 현지법인의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현지법인의 업종이 창고보관업이고, 연간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해외 파견직원 3명이 전담하여 하여야 할 만큼 업무가 많지 않고, 해외파견 직원이 현지법인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없으며, 현지법인의 업무를 하는 부분은 현지 경비 일부를 〈표5〉와 같이 현지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바, OOO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선박과 관련된 업무와 청구법인의 어획물 재고관리,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현지법인과 또다른 현지법인(OOO몬테: 크릴먹인 닭을 키우는 양계업으로 청구법인 어획물인 크릴새우 판로 개척) 설립업무 등을 수행하는 해외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 O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중 해외파견 직원이 해외현지법인만을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외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 현지법인의 설립, 청구법인의 어획물 보관․출고지시 등의 창고․재고관리, 청구법인의 선박과 관련된 입출항․수리․사고처리․선원관리, 새로운 판매상품 개발, 경쟁사 사업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이 업무보고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창고보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OOO원 미만으로 해외파견 직원 3명이 창고보관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말까지 현지법인의 창고관리는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OOO에이전트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동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박OOO은 쟁점토지를 2003.3.11. 경매로 취득하여, 2003.8.12.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OOO․윤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각각의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지분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03.9.30.), 잔금 OOO원(2003.12.12.)〕에 계약하였으며, 한편 부동산개발업자인 매수인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우OOO 외 4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의 공동소유로 지분 비율은 53.1대 46.9이고, 매수인의 자금사정상 대금지급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지연된 2004.3.18. 완료되었으며, 매매대금 수령현황은 〈표6〉과 같다. OOOOOOOO OOOO OOOO (OO: O)
3.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여, 2004년 재무상태표 토지계정에서 쟁점토지를 제각하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계정에 토지양도차익을 임의계상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따라 2008.8.1. 쟁점토지를 당초 경락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4. 청구법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청구법인과 박OOO 지분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등 유지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처분할 목적으로 매수인(이OOO 외 1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중도금 일부를 청구법인의 잔금에 충당한 후 잔금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하여 법인의 결산서에서 토지계정을 제각처리 하였다.
5.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는 잔금청산이 완료되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과 박OOO의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매매대금 중 박OOO 지분에 대한 잔금이 미정리 되어 매수인(이OOO 외 1)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여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장부에서 제각하였다.
6. 2006.8.3. 우OOO 외 4인은 이OOO 외 1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OOO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땅값이 상승하자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대위변제 하였다.
7.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잔금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OOO고등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중도금은 매수인(이OOO 외 1)에게 반환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8.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의무가 없는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 제 소송비용 등을 청구법인과 박OOO의 지분비율로 배분하여 계약무효에 따른 최종 계약금 귀속액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미 잔금청산이 완료되어 법인 결산서에 토지계정을 제각 후 법인 자산에서 완전히 없어진 토지에 대하여 편법적으로 이자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지분비율로 계상하여 계약금 중 과소신고한 쟁점계약금 OOO원(계약금OOO원에서 법인 기 계상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익금산입 대상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4.3.16. 매수인과 잔금수취 약정을 변경하여 당일에 OOO원을, 그로부터 5일이내 OOO원을, 2004.6.15.까지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이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공동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채무자로,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받은 금전으로 2004.3.18.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변경된 잔금지급일을 지나서도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 매수인들은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3.9.3.부터 2004.10.3.사이에 청구법인의 인감,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OOO 등 다수인에게 미분할 지분매매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전매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며 부동산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지급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한 이OOO 등 다수인이 청구법인 및 박OOO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공동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17건의 가처분 신청 및 채권전부명령, 압류,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2008.12.15. OOO지원 2007가합7474, 2009.2.27. OOO중앙지법 2008가합9193의 판결에 따라 각각 OOO원, OOO원의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이OOO등 다수인에게 반환하였다.
3. 2006.8.3.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OOO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자인 OOO에서 근저당 설정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 신청(OOO지방법원 2006타경73호)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경매를 취소시켜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정산내역은 〈표7〉과 같다. OOOOOOOO OOO OO OOOOO OOOO (OO: O)
4. 이후 청구법인 등은 2006.11.21. 매매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7.3.2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매수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조정신청까지 하면서 계약이행을 약속하여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이행시한인 2008.7.31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계약무효가 확정되어 동일자로 토지를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매매대금 수취액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판결에 따라 이OOO 등 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액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공유자인 박OOO이 비율에 따라 나눈 OOO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
6. 2004.3.16. 이후 공동매수인들의 중도금 지급이 일시에 이루어 지지 않아 공동매수인들과 청구법인, 박OOO이 매매대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 매매대금을 우선 정리하며 공유자인 박OOO에게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을 우선 송금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2004.3.18 쟁점토지를 매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유형자산처분익으로 OOO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7.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먼저 수취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남은 계약금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법인과 박OOO이 대위변제를 하고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잔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재매매시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매대금을 먼저 받아 거래를 종결처리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된 시점에서는 매매거래 대금의 수취 및 반환도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반환함이 당연한 바, 매매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액 중 OOO 대위변제금액 및 중도금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법인이 받은 계약금 잔액으로 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당초 수령한 계약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 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급의무 없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계약금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매대금을 이OOO 등에게 반환하면서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남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박OOO이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대위변제를 한 것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재매매시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먼저 받아 거래를 종결처리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된 시점에서는 매매거래 대금의 수취 및 반환도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액 중 OOO 대위변제금액 및 중도금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계약금 잔액이므로 계약무효에 따른 계약금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원(쟁점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